전체 글541 부동산 등기 수입인지 금액 및 납부 방법 과세문서 세액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주택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 토지, 건물 불문하고 면제 부동산 등기 신청과 관련하여 인지대를 납부하는 경우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게다가 그 부동산이 주택이고, 계약서의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라면 인지세액은 면제됩니다. 납부방법은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시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 유의해야될 게 있는데, 용도.. 2022. 8. 30. 채권양도 승계집행문 신청서 양식과 작성방법 (hwp) 원고로부터 판결문 채권을 양도받았다면, 채무자인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채권양도 승계집행문을 발급 받으려면, 이 승계집행문 신청서에 채권양도계약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여기에다 채권양도통지서를 채무자(피고)가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서가 도달되었다는 ‘내용증명 등기번호조회서’를 같이 첨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판결문과 집행문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이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아서 나중에 강제집행을 하려면 별도로 ‘승계집행문 송달증명원’도 발급받아야만 민사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집행문은 송달시키지 않고도 민사집행을 할 수 있는데, 승계가 있다면 승계집행문도 채무자에게 송달시켜서 승계.. 2022. 8. 29. 특약사항으로 부동산 사기 사례 대처 방법 특약사항 1. 주택을 인도받은 임차인은 년 월 일까지 주민등록(전입신고)과 주택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기로 하고, 임대인은 년 월 일(최소한 임차인의 위 약정일자 이틀 후부터 가능) 이후 부터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2. 임대인이 위 특약사항을 어길시에는 위약금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부동산 사기 사례가 언론에서 많이 나옵니다. 수많은 사기 사례가 있지만, 오늘은 우선변제권을 상실하는 위험에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예컨대, 8월 1일에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8월 1일 같은 날에 근저당권 등기가 접수되었다면, 나중에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맺는 집주인에게 같은날 근저당 설정을 하지 말라고 약속을 받아두어야 합.. 2022. 8. 29. 이전 1 2 3 4 5 6 7 8 ··· 18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