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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사항
1. 주택을 인도받은 임차인은 년 월 일까지 주민등록(전입신고)과 주택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기로 하고, 임대인은 년 월 일(최소한 임차인의 위 약정일자 이틀 후부터 가능) 이후 부터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2. 임대인이 위 특약사항을 어길시에는 위약금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부동산 사기 사례가 언론에서 많이 나옵니다. 수많은 사기 사례가 있지만, 오늘은 우선변제권을 상실하는 위험에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예컨대, 8월 1일에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8월 1일 같은 날에 근저당권 등기가 접수되었다면, 나중에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맺는 집주인에게 같은날 근저당 설정을 하지 말라고 약속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이럴 때는 위와 같은 특약을 맺으면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