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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문서 | 세액 |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 |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4만원 | |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7만원 | |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 |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 | |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주택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 |
토지, 건물 불문하고 면제 |
부동산 등기 신청과 관련하여 인지대를 납부하는 경우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게다가 그 부동산이 주택이고, 계약서의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라면 인지세액은 면제됩니다. 납부방법은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시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 유의해야될 게 있는데, 용도를 인지세 납부로 선택해야 과세문서에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이 뜹니다. 반드시 행정수수료가 아닌 인지세 납부로 선택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법원 인지대 납부하는 방법 (온라인 편)
법원에 인지대를 온라인으로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인지대만 납부할 수 있는 것이라서 송달료는 납부하지 못합니다. 송달료가 안 들어가는 사건도 많이 있는데, 이 경우에 이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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