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로부터 판결문 채권을 양도받았다면, 채무자인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채권양도 승계집행문을 발급 받으려면, 이 승계집행문 신청서에 채권양도계약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여기에다 채권양도통지서를 채무자(피고)가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서가 도달되었다는 ‘내용증명 등기번호조회서’를 같이 첨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판결문과 집행문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이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아서 나중에 강제집행을 하려면 별도로 ‘승계집행문 송달증명원’도 발급받아야만 민사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집행문은 송달시키지 않고도 민사집행을 할 수 있는데, 승계가 있다면 승계집행문도 채무자에게 송달시켜서 승계집행문 송달증명원까지 첨부해야만 민사집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송 비용
· 인지대 : 500원 (2022년 기준)
· 송달료 : 당사자수(피고 수) x 1회분 송달료 x 3회분 (2022년 기준 송달료 1회분은 5,200원)
관할법원 및 첨부서류
· 관할법원 : 판결이 확정된 법원
· 제출부수 : 승계집행문 신청서 1부
· 첨부서류 : 승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첨부 (판결문 채권을 양도 받은 경우라면 판결문 1부, 집행문 1부, 채권양도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 각 1부, 내용증명 등기번호조회서 1부)
· 인지대 납부서 (법원제출용) 첩부
· 송달료 납부서 (법원제출용) 첩부
· 법인이 제출하는 경우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제출
·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는 위임인의 (법인)인감증명서와 위임장 첨부
소송 비용 납부 및 제증명 발급
· 관할법원 찾기
· 인지대 및 송달료를 소장 표지 뒷면에 첩부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