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을 수령하려면 집행법원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제출하였을 것이고, 만약 전액 배당받지 못했다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환부 받아서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럴 때 집행법원에 내가 제출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환부해달라고 제출하는 양식입니다.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 비용
- 없음 (인지대, 송달료 없음)
◉ 관할법원과 첨부서류
- 관할법원 :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제출했던 법원
- 제출부수 : 1부
- 법인이 제출하는 것이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제출
- 대리인이 제출하는 것이면 위임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첨부
법원 제출 서류에 관련된 제증명 발급 및 비용 납부 방법
- 관할법원 찾기
- 법원에 우편접수 하는 방법
- 인지대 및 송달료 자동 계산 프로그램- 납부한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서를 소장 표지 뒷면에 첩부하는 방법
-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비용 자동계산 프로그램
- 부동산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8번 참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발급 받기
집행력 있는 집행정본 환부신청
사 건 20○○카기○○○호 배당절차
채권자 ○○○
채무자 ◇◇◇
제3채무자 ◉◉◉
위 채권자는 ○○지방법원 20○○가단○○○호 대여금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집행정본에 기초하여 금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으나 위 사건의 배당절차에서 금 ○○○원을 배당 받았을 뿐이므로, 변제 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집행하고자 하므로 집행권원정본을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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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집행권원정본을 20○○. ○○. ○○. ○:○○에 틀림없이 영수하였습니다.
20○○. . .
영수인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