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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

집행권원 종류와 발급 비용 총정리 (강제집행 요건)

2022.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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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인지대는 2022년 기준임.

 

집행권원이라는 것은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리의 원천이라는 뜻이며, 보통 판결이 확정되어야 집행권원이 될 수 있음. ‘집행권원과 집행할 수 있다는 뜻을 가진 집행문을 합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집행정본)’이라고 하며, 집행권원의 송달은 강제집행 개시의 요건이라고 하는 것임. 따라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판결문과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확정증명원(=집행권원), 집행문, 강제집행 개시의 요건인 집행권원 송달증명원이 필요함.

판결(결정, 명령, 조서 포함)이 확정되면 법원에서 판결 정본을 보내주므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집행문 · 송달증명원 · 확정증명원만 법원에 신청하면 될 것임. 실무에서는 보통 이를 줄여서 집송확이라고 칭함. 만약 판결문을 분실했다면 판결문 정본도 같이 신청해야 되며, 판결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집행문은 판결문과 같이 사용되어야 하므로 판결문을 법원에 보내줘야 됨. (판결문과 집행문을 같이 덧붙여 진공을 뚫어줌)

 

확정된 이행권고 결정문과 확정된 지급명령은 송달되고 확정되어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는 그 정본 자체에 집행할 수 있다는 뜻이 적혀 있어 집행권원 자체에 집행문과 송달증명원 · 확정증명원이 있는 것과 같으므로 따로 집송확을 신청할 필요가 없는 것임.

 

조정조서 · 화해조서 · 인낙조서

조정조서는 피고가 조정에 합의하여 조서를 적은 때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이는 화해조서든, 인낙조서든, 마찬가지이므로 따로 확정증명원이 필요 없는 것임. (화해는 재판 당사자가 판사 앞에서 우리 화해 했습니다, 라고 말하여 조서에 적는 것이고, 인낙조서는 피고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생각하여 순순히 인정하여 조서에 적은 것임. 맘에 안 들면 조정이든, 화해든, 인낙이든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피고 스스로가 인정한 것이므로 조서에 적는 순간 항소할 수 없으므로 확정판결과 똑같이 되는 것이므로 확정증명원 따윈 필요 없는 것임)

화해권고결정 또는 민사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

화해권고결정 또는 속칭 강제조정이라고 일컫는 민사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피고가 인정한 것이 아니고 판사 또는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해버린 것임. 따라서 내 뜻과는 다르게 결정된 것이므로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확정증명원이 필요한 것임.

 

집행문을 요하지 않는 집행권원이라 하더라도 판결에 집행조건이 붙은 경우와 승계가 일어났다면 반드시 집행문 부여 필요함. 전자를 조건성취집행문, 후자를 승계집행문이라고 하는데, 실무에서는 승계집행문이 빈번히 발생함. 이에 대하여는 나중에 시간되면 포스팅 하겠음.

 

집행력 있는 집행정본을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집행문 재도부여를 신청하여 집행문 재발급 해야 됨. 이 경우에 판결정본은 집행문과 분리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판결정본과 함께 집행문을 같이 신청해야될 것임.


 

집행권원 정본,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신청서와 작성방법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신청서 양식 및 작성방법

소송이 끝나면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는 상대방의 재산을 빼앗아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판결문 종이에 집행문, 송당증명원, 확정증명원을 덧붙여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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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 판결문 정본 1부 필요 (인지대 1,000원)

- 집행문 1부 필요 (인지대 500원)

- 송달증명원 1부 필요 (인지대 500원)

- 확정증명원 1부 필요 (인지대 500원)

 

◆ 확정된 이행권고 결정문

- 확정된 이행권고 결정문 정본 1부 필요 (인지대 1,000원)

- 집행문 · 송달증명원 · 확정증명원 필요 없음.

 

확정된 지급명령

- 확정된 지급명령문 정본 1부 필요 (인지대 1,000원)

- 집행문 · 송달증명원 · 확정증명원 필요 없음.

 

◆ 집행증서(공정증서) = 금전소비대차 강제집행 인낙
- 공정증서 정본 1부 필요
- 집행문 (공증한 공증 사무실에서 받는 것임. 수수료 10,000원이며 공증한 날로부터 7일이 지나야 발급 가능)

- 송달증명원 · 확정증명원 필요 없음.

조정조서 · 화해조서 · 인낙조서

- 조정조서 · 화해조서 · 인낙조서 정본 1부 필요 (인지대 1,000원)

- 집행문 1부 필요 (인지대 500원)

- 송달증명원 1부 필요 (인지대 500원)

- 확정증명원 필요 없음.

 

화해권고결정 또는 민사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

- 화해권고결정 · 민사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문 정본 1부 필요 (인지대 1,000원)

- 집행문 1부 필요 (인지대 500원)

- 송달증명원 1부 필요 (인지대 500원)

- 확정증명원 1부 필요 (인지대 500원)

 

가집행 선고부 종국 판결

- 가집행 선고부 판결 정본 1부 필요 (인지대 1,000원)

- 집행문 1부 필요 (인지대 500원)

- 송달증명원 1부 필요 (인지대 500원)

- 확정증명원 필요 없음.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재산조회 신청은 가집행선고부 종국판결로 할 수 없음. 

 

◆ 소송비용액확정결정 또는 집행비용액 확정 결정

- 소송비용액확정결정 · 집행비용액 확정 결정 정본 1부 필요 (인지대 1,000원)

- 집행문 1부 필요 (인지대 500원)

- 송달증명원 1부 필요 (인지대 500원)

- 확정증명원 1부 필요 (인지대 500원)

◆ 확정된 배상명령
- 확정된 배상명령 판결문 정본 1부 필요 (인지대 1,000원)
- 송달증명원 1부 필요 (인지대 500원)
- 확정증명원 1부 필요 (인지대 500원)

- 집행문 필요 없음

 

◆ 가집행선고부 배상명령이 적힌 유죄판결
- 가집행선고부 배상명령이 적힌 유죄 판결문 정본 1부 필요 (인지대 1,000원)
- 송달증명원 1부 필요 (인지대 500원)
- 확정증명원 1부 필요 (인지대 500원)

- 집행문 필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