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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등기소에 부동산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등록면허세가 아니라 법원에 부동산 강제경매 · 가압류 등을 신청할 때 적용되는 등록면허세 계산방법임. 이 기준은 지방세법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1. 부동산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계산 방법
구분 | 등록면허세 세율 | 부가세 (지방교육세) | |
경매신청 | 채권금액의 2/1000 | 등록면허세액의 2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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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가처분 | 채권금액의 2/1000 | ||
그 밖의 등기 | 건당 6천원 |
2. 선박 · 광업권 · 어업권 · 소유권 보존 입목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계산 방법
구분 | 등록면허세 세율 | 부가세 (지방교육세) | |
선박 | 건당 15,000원 |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 | |
광업권 | 건당 12,000원 | ||
어업권 | 건당 9,000원 | ||
소유권 보존 입목 | 건당 12,000원 |
3. 자동차 · 항공기 · 건설기계 · 소형선박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계산 방법
구분 | 등록면허세 세율 | 부가세(지방교육세) | |
항공기 | 중량 5천 700kg 이상 | 가액의 1천분의 0.1 |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 |
그외 | 가액의 1천분의 0.2 | ||
자동차 | 건당 15,000원 | 비과세 | |
건설기계(기계장비) | 건당 10,000원 |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 | |
소형선박 | 건당 15,000원 |
4. 공장재단 · 광업재단 · 부동산 강제관리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계산 방법
구분 | 등록면허세 세율 | 부가세(지방교육세) |
공장재단 | 건당 9,000원 |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 |
광업재단 | 건당 9,000원 |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 |
부동산 강제관리 | 건당 6,000원 |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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