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나 경찰서등에 문서를 제출할 때 쓰는 위임장 양식과 작성요령입니다. 파란색은 해설을 덧붙인 것입니다. 문서의 비밀번호는 55555입니다.
- 위임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가 필요함.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 가능)
(제출) 위 임 장
사건번호 : 20 가 [담당재판부 : 제 (단독)부]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 사람에게 아래 내용을 모두 위임합니다.
1. 위임을 받는 사람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연락처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 밖에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하는 게 좋습니다.
2. 위임한 내용 :
☞ 위임의 내용을 특정해주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출에 관하여만 위임을 했는데, 이곳을 백지로 놔두면 위임받은 사람이 위임의 내용을 마음대로 적어서 사고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위임을 했다면, 믿을 만한 사람이니 그럴 일은 드물겠지만, 실제 판례를 보면 이렇게 사고 터지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위임의 내용을 적지 않고 백지로 놔두었다가 수임인(위임받은 사람)이 위임 내용을 자기 마음대로 적고 근저당 설정해야 할 것을 다른 사람에게 건물을 팔아먹는 경우도 허다하지요. 따라서 제출에 관하여만 위임을 할 때에는 제출과 이에 관련된 제반사항이라고만 적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20 . . .
위임인 (원고, 피고) 성명 :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성명란에 원고의 경우에는 ‘원고’에, 피고의 경우에는 ‘피고’에 ○표를 하기 바랍니다.
○○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