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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실무/기초

법원에 우편 접수하는 방법

2022.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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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요금

 

 

우정사업본부

 

www.koreapost.go.kr

 

법원에 우편 접수할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오래된 사건이나 아직 전산 처리가 안 되는 증명발급은 전자소송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용증명원 신청은 인터넷으로 안 됐는데, 지금은 할 수 있는 것처럼요. 우편 보내는 것은 누구나 해보셔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거 같고, 법원에 우편접수를 하여 회신을 받을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공짜로 나에게 보내주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회송용 봉투’를 동봉하여 보내야 합니다. 

예컨대, 법원에 ‘집행문’을 발급 받기 위해 우편 접수를 하려고 우체국에 가면, 일반우편 · 등기통상 · 익일특급으로 보낼 것인지 선택하고, 규격용 봉투인 ‘민원용 발송 우편봉투’와 ‘민원용 회송 우편봉투’를 구입하여 등기통상으로 보내고, 회신도 등기통상으로 받고 싶다고 하면 우체국에서는 발송용과 회송용 우편봉투에 도장을 찍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발송용 우편봉투 안에 도장이 찍힌(우편요금을 납부한) 회송용 우편봉투를 동봉하여 보내면 됩니다. 


우표가 있다면 우표를 붙여서 보내도 되고, 규격외의 봉투로 보내도 됩니다. 다만, 규격외의 봉투로 보내면 위의 이미지에서 나온 것처럼 돈이 조금 더 들어갑니다. 법원 접수(발송)와 회신을 모두 익일특급으로 하고 싶다면 돈을 좀 더 내면 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내가 발급받고자 하는 문서를 여러분이 보낸 회송용 봉투에 동봉하여 보내줄 것입니다. 회송용 봉투에는 내가 받고자 하는 주소를 적어줘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