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를 신청하려면 경매 예납금을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집행비용에는 송달료, 인지대, 등록면허세 등이 있는데, 경매 예납금도 집행비용 중에 하나입니다. 경매 예납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꽤 복잡합니다. 그래서 법원 경매 홈페이지에서는 이 경매 예납금 자동 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부동산 가격정보를 알아야 자동계산이 되므로 밑에 링크를 걸어둔 사이트에 들어가서 부동산 기준금액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경매예납금이 남으면 환급계좌로 돌려줍니다. 부족하면 경매 예납금을 추가 납부하라고 보정명령이 나오는데, 그때 추납을 하시면 됩니다. 경매예납금은 법원보관금으로 납부하는데, 신한은행 인터넷 뱅킹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 인터넷 뱅킹으로 들어가서 법원보관금은 부동산 강제집행을 예납할 때 선택하는 것이고, 집행관 보관금은 동산 경매일 때 납부하는 것이므로 잘 구분하여 납부할 것)
1. 경매예납금 자동계산기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_경매비용
감정료(가) 토지, 일반건물(아파트 제외), 선박(광업권, 어업권 등) 등 일반감정의 경우 토지, 일반건물(아파트 제외), 선박(광업권, 어업권 등) 등 일반감정의 경우 감정료 표 기준금액(개별공시
www.courtauction.go.kr
2. 부동산 가격정보
개별공시지가, 시가표준액, 기준시가 등 부동산 관련 시가 현황 조회, 적용방법 등 상세한 가격 정보를 아래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제외한 선박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서울특별시 사이트(분야별정보→세금·재정→세금→세금자료실)를 통해 확인하거나, 경매 목적물 소재지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realtyprice.kr/notice/
www.realtyprice.kr
씨:리얼 (SEE:REAL)
seereal.lh.or.kr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메인페이지로 주요뉴스, 시민참여, 주요서비스, 이벤트 신청, 이달의 행사 및 축제, 자주 찾은 서비스, 분야별정보, 새소식 등의 정보 제공
www.seoul.go.kr
신한은행
www.shinhan.com
3. 부동산등 경매 예납금 납부 기준표
◆ 적용대상 : 부동산, 선박, 광업권, 어업권, 소유권 보존된 입목
◆ 기준금액
- 토지, 일반주택 :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공시가격
- 아파트 : 공동주택공시가격
- 상업용 건물이나 오피스텔의 경우 : 기준시가
- 선박, 광업권, 어업권 등 : 시가표준액
4. 자동차 등 경매 예납금 납부 기준표
◆ 적용대상 :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소형선박
◆ 기준금액
-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등의 시가표준액
5. 자동차 등 경매예납금 납부 기준표
◆ 기준금액
- 토지(개별공시지가), 건물(시가표준액) 및 기계 기구(신청인이 예상하는 시가)의 각 금액을 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