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옛날엔 ‘수입증지’라고 했으며, 지금은 수입증지 제도가 폐지되어 ‘등기신청수수료’라고 부름. 어떤 사유든 간에 부동산 등기부에 기입되는 것이면 이 부동산 등기신청 수수료가 세금으로 무조건 들어감.
예컨대, 소유권 이전 등기 · 소유권 보존 등기 · 근저당 설정 같은 부동산 등기 신청은 등기소에 납부하는 부동산 등기신청 수수료이며, 부동산 가압류 · 부동산 가처분 · 부동산 가압류 취하 말소등기 · 임차권 등기명령은 등기소에 제출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 제출하는 부동산등기 신청 수수료임. 전자를 ‘등기소 제출용 등기신청 수수료’ 후자를 ‘집행법원 제출용 등기신청 수수료’라고 부름. 채권 가압류는 부동산 등기부에 기입되는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등기신청 수수료가 당연히 들어가지 않음.
2. 납부방법 : 인터넷등기소 → 전자납부 → 부동산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 납부정보 작성 신규 클릭 → ‘등기소 제출용’ 또는 ‘집행법원 제출용’ 선택 → 등기소 선택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이며, 부동산 등기부 맨 끝에 보면 관할 등기소가 나옴) → 납부금액 입력 (옆에 ‘수수료액 바로가기’가 있으므로 이걸 눌러서 확인하면 됨) → 저장 후 결제 클릭 →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납부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법원제출용)’ 출력하여 등기소나 법원에 제출하면 됨.
※ 1필지로 계산하는데,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은 1필지 이고, 단독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따로 계산해서 2필지 임. 필지 개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개수로 파악하면 됨.
등 기 의 목 적 | 수수료 | 비 고 | ||
1. 소유권보존등기 | 15,000원 | |||
2. 소유권이전등기 | 15,000원 | |||
3. 소유권 이외의 권리설정 및 이전등기 | 15,000원 | |||
4. 가등기 및 가등기의 이전등기 | 15,000원 | |||
5.변경 및 경정등기 (다만, 착오 또는 유루발견을 원인으로 하는 경정 등기신청의 경우는 수수료 없음) |
가. 등기명의인 표시 | 3,000원 | 행정구역․지번의 변경,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정정의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 |
나. 각종권리 | 3,000원 | |||
다. 부동산표시 | 없 음 | |||
6. 분할․구분․합병등기 | 없 음 | 대지권에 관한 등기는 제외 (각 구분건물별 3,000원) |
||
7. 멸실등기 | 없 음 | |||
8. 말소등기 | 3,000원 | 예고등기의 말소등기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 ||
9. 말소회복등기 | 3,000원 | |||
10. 멸실회복등기 | 없 음 | |||
11. 가압류․가처분등기 | 3,000원 | |||
12. 압류등기 및 압류말소등기 (체납처분 등 등기) |
가. 국세, 지방세 | 없 음 | ||
나.의료보험 등 공과금 | 3,000원 | |||
13. 경매개시결정등기, 강제관리등기 | 3,000원 | |||
14. 파산․화의․회사정리등기 | 없 음 | |||
15. 신탁등기 | 가. 신탁등기 | 없 음 | ||
나.신탁등기의 변경, 말소등기 등 신탁관련 기타 등기 | 없 음 | |||
16. 환매권등기 | 가.환매특약의등기 및 환매권 이전등기 | 15,000원 | ||
나. 환매권 변경, 말소 등 환매권 관련 기타 등기 | 3,000원 | |||
17. 위에서 열거한 등기 이외의 기타 등기 | 3,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