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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실무/기초

부동산 등기신청 수수료액 및 납부방법

2022.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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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옛날엔 수입증지라고 했으며, 지금은 수입증지 제도가 폐지되어 등기신청수수료라고 부름. 어떤 사유든 간에 부동산 등기부에 기입되는 것이면 이 부동산 등기신청 수수료가 세금으로 무조건 들어감.

예컨대, 소유권 이전 등기 · 소유권 보존 등기 · 근저당 설정 같은 부동산 등기 신청은 등기소에 납부하는 부동산 등기신청 수수료이며, 부동산 가압류 · 부동산 가처분 · 부동산 가압류 취하 말소등기 · 임차권 등기명령은 등기소에 제출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 제출하는 부동산등기 신청 수수료임. 전자를 등기소 제출용 등기신청 수수료후자를 집행법원 제출용 등기신청 수수료라고 부름. 채권 가압류는 부동산 등기부에 기입되는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등기신청 수수료가 당연히 들어가지 않음.

2. 납부방법 : 인터넷등기소 전자납부 부동산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납부정보 작성 신규 클릭 등기소 제출용또는 집행법원 제출용선택 등기소 선택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이며, 부동산 등기부 맨 끝에 보면 관할 등기소가 나옴) 납부금액 입력 (옆에 ‘수수료액 바로가기’가 있으므로 이걸 눌러서 확인하면 됨) 저장 후 결제 클릭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납부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법원제출용)’ 출력하여 등기소나 법원에 제출하면 됨.

 

※ 1필지로 계산하는데,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은 1필지 이고, 단독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따로 계산해서 2필지 임. 필지 개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개수로 파악하면 됨.

 

등 기 의 목 적 수수료 비 고
1. 소유권보존등기 15,000
2. 소유권이전등기 15,000
3. 소유권 이외의 권리설정 및 이전등기 15,000
4. 가등기 및 가등기의 이전등기 15,000

5.변경 및 경정등기
(다만, 착오 또는 유루발견을 원인으로 하는 경정 등기신청의 경우는 수수료 없음)
. 등기명의인 표시 3,000 행정구역지번의 변경,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정정의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 각종권리 3,000
. 부동산표시 없 음
6. 분할구분합병등기 없 음 대지권에 관한 등기는 제외
(각 구분건물별 3,000)
7. 멸실등기 없 음
8. 말소등기 3,000 예고등기의 말소등기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9. 말소회복등기 3,000
10. 멸실회복등기 없 음
11. 가압류가처분등기 3,000
12. 압류등기 및 압류말소등기
(체납처분 등 등기)
. 국세, 지방세 없 음
.의료보험 등 공과금 3,000
13. 경매개시결정등기, 강제관리등기 3,000
14. 파산화의회사정리등기 없 음
15. 신탁등기 . 신탁등기 없 음
.신탁등기의 변경, 말소등기 등 신탁관련 기타 등기 없 음
16. 환매권등기 .환매특약의등기 및 환매권 이전등기 15,000
. 환매권 변경, 말소 등 환매권 관련 기타 등기 3,000
17. 위에서 열거한 등기 이외의 기타 등기 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