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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과 지급명령 이의신청하는 방법 (비용 · 예시)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에 대해서는 이 포스팅에서 기본적인 내용은 다 말씀드렸으므로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짧게 요약하자면, 지급명령은 서면만으로 끝나므로 힘들게 법정에 갈 일도 없고, 세금(인지대)도 10분의 1이며, 소송이 보통 몇달 부터 1년 이상 시간이 걸리는 것에 비해 지급명령은 빠르면 2주에서 1달 안에 끝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급명령의 효력은 확정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양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내용의 소송이라면 지급명령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급명령신청 신청방법 1) 지급명령 관할 법원 지급명령은 금전을 청구하는 소송이라면 청구금액과 상관없이 모두 할 수 있습니다. 1억이 넘어도 상관없고, 50만원도 상관 없습니다. 보통은 금전을 청구하는 경우가.. 2021. 8. 7.
지급명령 신청방법과 유의사항, 그리고 채무자의 주민번호나 주소 모를 때 대처방법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이라는 것은 채권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채무자가 이의를 하지 않으면 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갖는 간이소송 중에 하나입니다. 변론도 필요 없고 법정에 출석할 필요도 없고 서면만으로 끝납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세금(인지대)도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다툼이 없는 내용의 소송이라면 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게 편리하고 좋습니다. 지급명령의 신청 요건과 단점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법원에서 날라온 지급명령 신청서를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를 하지 않아야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반드시 채무자에게 이 지급명령 신청서를 도달시켜야만 합니다. 지급명령은 간이한 소송인 대신에 공시송달을 인정하지 않으므로(일반적인 채권자는 공시송달을 인정해주지 않고 금융권만 인정해줌) 나의 지급명령 신.. 2021. 8. 7.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양식 및 주의사항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을 어느 정도 알고 보내자. 요즘에는 경기가 어려워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미리 임대차 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게 좋은데, 그냥 인터넷에 있는 내용증명 양식을 그대로 베껴 쓰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래에서는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을 보낼 때 쓰는 샘플 양식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주의사항 (1) 전세보증금을 제때 받으려면 예를 들어 집주인과 임대차 기간을 2010. 1. 1. 부터 2011. 12. 31.까지 2년으로 했다면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2011년 10월 31일)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집주인에게 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안에 .. 2021.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