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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 받는 주택과 적용 받지 못하는 주택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건물이 있고, 적용받지 않는 건물이 있습니다. 판례라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굵게 표시한 부분만 읽으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건물 : 구 주택임대차보호법(1981.3.5. 법률 제3379호)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이란 공부상의 표시에 불구하고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또한 한 건물의 비주거용 부분과 아울려 주거용 부분이 함께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각기 그 용도에 따라 사용되는 경우 그 주거용 부분에 관하여 본법이 적용되느냐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더욱이 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려면 먼저 임대차 계약 체결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건물의 구조상 주거용 또는 그와.. 2021. 8. 15.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 후 새 임차인의 중개수수료를 누가 부담하는 가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하지 않았거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효력은 임대인이 그 계약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후에 생깁니다. 법적으로 따지자면 임대인은 3개월 안에 전세보증금을 마련해서 임차인에게 줘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임대인들이 임차인 보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나가라는 경우가 흔합니다. 새 임차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야 돈을 돌려줄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식이죠. 마치 새 임차인을 구하는 것을 임차인의 의무인 양 말합니다. 물론, 그동안 알고 지냈으니까 그렇게 말은 충분히 할 수 있겠으나, 새 임차인을 구하는 것은 엄연히 임대인이 해야 할 일이지, 임차인의 .. 2021. 8. 15.
30억 빌딩의 특유 재산도 재산 분할이 가능하다는 판례. 특유재산은 부부가 협력하여 이룬 재산이 아니라 부부 일방의 온전한 개인 재산을 의미하는데,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가능하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우선, 그전에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며, 재산분할을 하기 위한 요건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아래에서 판례 목차에 따라 읽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목차 ⦁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이 되기 위한 요건 ⦁ 특유재산도 재산분할이 가능하며 실제로 적용한 판례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이 되기 위한 '요건'을 설시한 판례 민법 제839조의 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 2021.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