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이라는 것은 채권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채무자가 이의를 하지 않으면 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갖는 간이소송 중에 하나입니다. 변론도 필요 없고 법정에 출석할 필요도 없고 서면만으로 끝납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세금(인지대)도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다툼이 없는 내용의 소송이라면 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게 편리하고 좋습니다.
지급명령의 신청 요건과 단점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법원에서 날라온 지급명령 신청서를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를 하지 않아야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반드시 채무자에게 이 지급명령 신청서를 도달시켜야만 합니다. 지급명령은 간이한 소송인 대신에 공시송달을 인정하지 않으므로(일반적인 채권자는 공시송달을 인정해주지 않고 금융권만 인정해줌) 나의 지급명령 신청서를 채무자에게 어떻게든 도달시켜야만 하는 단점이 있는 것입니다. 도달시키지 못하면 지급명령은 영원히 끝낼 수 없습니다.
채무자의 주소를 모를 때 대처방법
따라서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채무자에게 송달시키기 위해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알고 신청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신청서를 송달시킬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모르면 난감합니다.
이럴 때는 우선 돈을 갚으라는 내용증명을 예전 주소로 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내용증명이 반송되겠죠. 이때, 이 반송된 내용증명과 본인의 신분증, 차용증 등을 지참해서 주민센터에 가면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리고 발급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운좋게 발급해주는 주민센터가 있다면 땡큐 ^^)
그래서 아직까지는 채무자의 주소만 알 수 있는 상태이지 주민등록번호까지는 모릅니다. 이때는 지급명령을 법원에 제출할 때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보정명령을 내려 주십시요, 라고 보정명령 요청서도 따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보정명령을 내려 줄 겁니다. 이 보정명령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면 이제는 채무자의 주민번호도 다 오픈된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시 유의사항
여기서 한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서를 채무자에게 빨리 송달시키기 위해서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에 적혀 있는 주소가 아닌 채무자가 다니고 있는 회사 등으로 송달시키면 이 지급명령 신청서는 말짱 도루묵이 되고 나중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상 주소를 적시한 후에 ‘송달장소’를 따로 적어줘야 합니다.
(예시)
채무자 : 홍길동 (801205-1234567)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삼성대로 213 (송달장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방배대로 57 AB빌딩 515호)
만약 송달장소를 따로 적어주지 않는 다면, 채무자의 회사주소를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상 주소로 법원에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의 일치성 여부는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 초본상 주소, 이 2가지 모두가 일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을 빨리 채무자에게 송달시키고 싶다면 반드시 주민등록 초본상 주소를 적시한 후에 따로 ‘송달장소’라고 명명하여 채무자의 회사 등으로 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맺음말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몇가지 유의사항과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모를 때의 대처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내용을 보니까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다음에는 지급명령 신청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