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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지급명령

지급명령 신청과 지급명령 이의신청하는 방법 (비용 · 예시)

2021. 8. 7.

지급명령신청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에 대해서는 이 포스팅에서 기본적인 내용은 다 말씀드렸으므로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짧게 요약하자면, 지급명령은 서면만으로 끝나므로 힘들게 법정에 갈 일도 없고, 세금(인지대)도 10분의 1이며, 소송이 보통 몇달 부터 1년 이상 시간이 걸리는 것에 비해 지급명령은 빠르면 2주에서 1달 안에 끝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급명령의 효력은 확정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양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내용의 소송이라면 지급명령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급명령신청 신청방법

     

    1) 지급명령 관할 법원

    지급명령은 금전을 청구하는 소송이라면 청구금액과 상관없이 모두 할 수 있습니다. 1억이 넘어도 상관없고, 50만원도 상관 없습니다. 보통은 금전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것에 한해서 말씀 드리자면, 지급명령은 채권자 주소지 관할 법원이나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이나 어떤 곳이든 상관 없이 제출해도 됩니다. 그런데, 보통 채권자는 자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하겠지요. 

     

    2) 지급명령신청 요건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채무자에게 이 지급명령신청서를 송달해줍니다. 만약에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못하면 10년, 100년이 지나도 지급명령은 영원히 끝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급명령에서 일반적인 채권자는 공시송달을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무자에게 계속 송달되지 못하면 공시송달이 가능한 정식적인 ‘소송’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식적인 ‘소송’으로 진행되면 채권자는 법원에 변론을 최소한 한번은 참석해야 하는 불편함도 생기고, 법원에 세금(인지대)도 더 내야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을 빨리 끝내려면 채무자에게 송달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만약에 법원에서 여러분이 제출한 지급명령신청서가 채무자에게 송달시키지 못했으니 채무자 주소를 보정하라고 명한다면,

     

    이때 여러분은 그 보정명령서를 지참하고 주민센터에 가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채무자의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고 다시 재송달을 신청하거나 야간 특별송달 등을 신청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채무자에게 송달시킬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이제는 ‘정식적인 소송’이 진행됩니다.

     

    지급명령 받으면

    채무자가 지급명령신청서를 법원으로부터 받으면 채권자가 쓴 지급명령신청서의 내용을 읽어보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을 해야합니다. 만약 2주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채권자와 소송에서 법적인 공방으로 다툴 수 있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어 더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다툴 수 있지만 그런 경우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할 것은 2주 안에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편으로 이의신청을 법원에 보냈다면 그 우편이 지급명령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법원에 도착해야 합니다. 이것을 꼭 주의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받은 문서를 꼼꼼히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은 법원 문서에도 친절하게 쓰여 있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고 싶다면, 자신이 송달 받은 지급명령신청서에 적혀 있는 관할법원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는 인지대나 송달료 같은 세금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불복을 했으니 이제는 정식적인 소송절차에서 채권자(원고)와 치열한 법적인 다툼을 하시면 됩니다. 대여금을 변제했다면 변제했다는 증거로 계좌이체내역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되겠지요.

     

    지급명령신청 비용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들어갑니다. 인지대는 법원에 들어가는 세금이고, 송달료는 세금이라기보다는 우체국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낸 송달료가 남는다면 나중에 법원에서 돌려줍니다. 인지대와 송달료의 계산은 이 링크를 클릭하면 누구나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법원에 직접 가서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한다면 각 법원에는 안내하는 분이 계시므로 그분의 안내를 받아서 은행에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법원 안에 반드시 은행이 있음) 이제는 이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 영수증을 지급명령신청서 표지 뒷면에 풀로 붙여서 접수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것은 인터넷으로 납부해도 종이소송으로 진행하는 이상 똑같습니다. 이 링크에 들어가셔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한 후에 납부 영수증을 프린터로 출력하여 꼭 지급명령신청서 표지 뒷면에 풀로 붙여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인지대와 송달료가 납부되지 않았다면 접수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인지대와 송달료를 제가 링크한 곳에서 확실히 알아내고 이것을 인터넷으로 납부하여 영수증을 프린터로 출력하여 풀로 붙이시면 됩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전자소송이라면 당연히 풀로 붙일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나 납부방법은 똑같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예시와 양식

    아래에 있는 첨부파일은 지급명령신청서 예시입니다.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참고해서 작성하는데, 크게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신청취지는 좀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부분이 핵심적인 부분이고 이 신청취지대로 지급명령이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예시에서 신청취지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을 송달 받는 날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 및 아래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서 “20○○. ○. ○.부터 지급명령결정정본을 송달 받는 날까지의 연 12%”는 채무자와 차용증에서 약속한 연체이자를 적으시면 됩니다. 문장의 뒷부분, 그러니까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연 12% 부분”은 건드리시면 안됩니다. 이것은 법으로 정해놓은 연체이자율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 잘못 쓰면 법원으로부터 보정을 받으므로 실수를 안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첨부파일에는 지급명령신청서 표지가 없습니다. 굳이 표지가 없어도 상관은 없지만 이왕이면 표지를 따로 만드셔서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표지 뒤에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 영수증을 풀로 붙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첨부파일에서 당사자의 표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지급명령신청서와 내용이 완전히 똑같은데, 채무자에게 송달하기 위하여 지급명령신청서의 제목 부분만 당사자의 표시라고 바꾼 것뿐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지급명령신청서 원본 1부, 이 지급명령신청서 사본 2부(제목은 당사자 표시라고 쓴 거), 총 3부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여금 지급명령신청서.hwp
    0.02MB

     

    지급명령이의신청서 예시

    아래는 지급명령 이의신청서의 예시입니다. 단 한장만으로 끝나지요. 지급명령신청서가 조금 복잡한 반면에 지급명령이의신청서는 아래 예시에서 자신에 맞게 사건번호 등만 고쳐서 제출하면 끝납니다. 다만,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명령의 신청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적은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단, 급한대로 이의신청만 제출하고 후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사    건    번    호     20○○차○○○
    신 청 인  (채무자)     ◇◇◇
    피신청인  (채권자)    ○○○

    신  청  취  지

    위 당사자간 귀원 대여금 청구의 독촉사건에 관한 지급명령 결정정본을 채무자는 20○○. ○. ○.에 송달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므로 이의신청합니다.

    20○○.   ○○.   ○○.



    위 신청인(채무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hwp
    0.01MB

     

    기타 참조사항 (전자독촉 등)

    지급명령을 독촉절차라고도 하는데, 당연히 지급명령도 전자소송 싸이트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 낯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소송으로 하는 방법만 위에 설명했는데, 그 얼개는 전자소송과 완전히 똑같고, 첨부서류만 스캔을 하여 올리는 것 뿐입니다. 제 생각에는 제 포스팅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일반인도 지급명령신청서를 직접 작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히, 신청취지에 연체이자의 발생 날짜와 연체이율은 꼼꼼히 살펴보고 작성해야 합니다. 이거 잘못 쓰면 연체이율을 제대로 못받습니다. 지급명령이의신청서는 어려울 게 없습니다. 단 1분 만에 누구나 쓸 수 있으니까요. 법률 문서라고 해서 무조건 어려운 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급명령이의신청서처럼 간단한 것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시간이 없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