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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주택 임대차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양식 및 주의사항

2021.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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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을 어느 정도 알고 보내자.

    요즘에는 경기가 어려워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미리 임대차 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게 좋은데, 그냥 인터넷에 있는 내용증명 양식을 그대로 베껴 쓰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래에서는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을 보낼 때 쓰는 샘플 양식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주의사항 (1) 전세보증금을 제때 받으려면

    예를 들어 집주인과 임대차 기간을 2010. 1. 1. 부터 2011. 12. 31.까지 2년으로 했다면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2011년 10월 31일)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집주인에게 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안에 통지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은 해지되지 못하고 기존의 임대차 계약이 반복됩니다. (법정갱신) 따라서 전세보증금을 제때 받고 싶다면,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하여 임대차 기간 종료 두 달 전까지 내용증명을 보내서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를 집주인에게 도달시켜야만 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두 달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나의 임대차 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집주인에게 도달시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1) 만약 도달시키지 못하면 임대차 계약은 해지되지 못합니다. 이것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그렇게 정해놓은 것입니다. 또한 넉달 전, 석달 전에 미리 보내도 상관 없습니다. 이렇게 전세 보증금을 제때 받고 싶다면 미리 준비를 해두시는 겁니다. 

     

    주의사항 (2) 법정갱신이 되었다면? 

    임대차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도달시키지 못하여 법정갱신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시키지 못한다면 말도 안 될 것입니다. 법정갱신이 되어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차 계약을 해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됩니다. 다만, 법정갱신이 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만료기간에 임대차가 해지되지는 못합니다.

     

    법정갱신의 경우에는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법정갱신이 되면 집주인은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합법적인 권리가 생깁니다. 이 기간 동안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라고 3개월이라는 시간을 법에서 정해놓은 것입니다.

     

    물론 집주인이 3개월 전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 임차인은 이 3개월을 기다려야 하므로 법정갱신을 하기 싫다면 법정갱신이 되기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양식 샘플

    아래는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의 기본적인 양식 샘플입니다. 일부분만 발췌한 것이고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 받으셔서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보내시면 됩니다. 

     

    내 용 증 명 서

     

              
    제목 : 전세보증금 반환요청에 대한 내용증명


    임차인 본인은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며, 계약기간 종료일인 20-- 년  --월  --일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고자 내용증명서를 보냅니다.


    1. 본인은 임대인인 귀하와 주소지(    )에 대한 임대차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총 24개월간 전세보증금 금 000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서를 20  년    월   일 상호 작성 교부하였으며, 이에 위 금원 000원을 지불하였으며 20  년    월   일자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2. 본인은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며, 위 임대차 계약 종료일에 부동산을 인도할 예정이니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첨부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20   .       .        .

     

    임차인           (인)


    1) 꼭 내용증명이 아니라 카톡이나 문자메세지도 상관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상대방이 나의 메시지를 수신확인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카톡은 상대방이 나의 메시지를 읽었는지 알 수가 있지요. 

     

    내 용 증 명 서 (전세보증금).hwp
    0.0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