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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재산분할 합의서 양식과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경우 재판상 이혼이든, 협의 이혼이든, 재산분할의 협의는 그 실질적 의미가 같으나, 협의 이혼을 할 때에는 재판상 이혼과 달리 그 재산분할 협의서의 효력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고, 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재산분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협의 이혼 재산 분할 협의란 재산분할청구권이라 함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협의이혼뿐 아니라 재판상 이혼한 자에게도 재산분할청구권이 당연히 인정됩니다. 여기서 한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이혼청구는 못하지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간녀, 상간남일지라도 위자료를 물을 수는 있을지언정 .. 2021. 8. 13.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가능 여부 “사실혼 관계가 종료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그 사실혼 관계 종료 사유가 일방의 사망이라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률혼도 일방이 사망하면 상속만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는데, 사실혼을 법률혼보다 더 보호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혼 재산 분할 사실혼이라고 할지라도 혼인신고를 전제로 한 법률 효과만 없는 것이지, 그 이외에는 모두 법률혼과 똑같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친족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배우자로서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의 부부에서 태어난 아이는 혼인 외의 출생자에 불과하며 나중에 자신의 아이로 인정받으려면 인지(내 아이로 인정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를 해야만 합니다. .. 2021. 8. 10.
이혼할 때 퇴직금과 주식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그동안 대법원은 퇴직금이든, 퇴직연금이든, 이미 수령했을 경우에만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이상한 논리를 펼쳤었는데, 이제는 수령여부와 상관없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혼인기간 중의 근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어야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데, 상대방 배우자가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했다면, 퇴직금(퇴직연금)이 재산분할이 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목차 1. 퇴직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공무원 퇴직연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 3. 주식재산 분할 3 - 1. 1인 회사 소유의 재산분할 4. 맺음말 1. 퇴직금 재산분할 대상 여부 예전에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퇴직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와 관련하여, 이미 퇴직해서 수령한 퇴직금은 재산분.. 2021.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