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취하 및 집행해제(취소)를 할 때에는 인지대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채권은 등기부 같은 어디에 등록된 적도 없으므로 등록면허세나 등기신청수수료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채권가압류는 제3채무자 별로 일부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집행취소나 집행해제나 똑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 비용
- 송달료 : 당사자수(채무자수 + 제3채무자 수) x 1회분 송달료 x 3회분 (2022년 기준 송달료 1회분은 5,200원)
◉ 관할법원과 첨부서류
- 관할법원 : 채권가압류를 결정한 법원
- 송달료 납부서 (법원제출용) 첩부
- 채권가압류 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 (인감날인) 1부와 부본 1부
- 가압류결정문 사본
- 가압류 신청 당시 제출했던 가압류 별지목록을 제3채무자 수 만큼 신청서에 끼워 넣어 제출
- 인감증명서
- 법인이 제출하는 것이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제출
- 대리인이 제출하는 것이면 위임인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위임장 첨부
법원 제출 서류에 관련된 제증명 발급 및 비용 납부 방법
- 관할법원 찾기
- 법원에 우편접수 하는 방법
- 인지대 및 송달료 자동 계산 프로그램- 납부한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서를 소장 표지 뒷면에 첩부하는 방법
-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비용 자동계산 프로그램
- 부동산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8번 참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발급 받기
채권가압류 집행해제신청(전부 또는 일부)
사건번호 2018카단000호 채권가압류
채 권 자 이00
채 무 자 주식회사 00
제3채무자 주식회사 00 외2
위 당사자 사이의 위원 20ΟΟ카단ΟΟΟ호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귀원의 가압류 결정에 의하여 그 집행이 완료되었는바, (당사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채권자는 위 가압류신청을 전부취하하오니 집행해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부 취하할 경우
위 당사자간 귀원 2018카단000호 채권가압류 사건 중 제3채무자 4. 주식회사 00에 대한 가압류를 취하하오니 이에 대한 가압류 집행을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3채무자 중에 일부만 취하할 경우
20 . . .
위 채권자 (인)
00지방법원 귀 중
[별지]
가압류 해제할 채권의 표시
4. 제3채무자 주식회사 00에 대하여 : 금6,591,913원
채무자 주식회사 00(법인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이 위 제3채무자에게 FFC케이블 등을 납품하고 위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납품)대금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