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에 의한 담보취소 신청은 채무자가 동의를 한 것이므로 본안소송이 종료된 경우뿐만 아니라 본안소송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피신청인에게 인감을 날인한 담보취소동의서, 항고권 포기서, 담보취소결정정본을 영수했다는 공란의 영수증을 미리 받아서 담보취소신청을 할 때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담보취소결정 확정증명원을 나중에 별도로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담보취소신청을 할 때 미리 담보취소결정 확정증명원을 신청하면, 법원에서는 항고기간인 1주일이 지난 후 담보취소가 확정 되면 담보취소결정문과 확정증명원을 같이 보내줍니다. 그래서 신청인의 영수증도 같이 첨부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공탁금 회수를 빨리 하기 위한 방법이며, 꼭 첨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식은 담보취소신청에 모두 모아 놓았으니 다운로드 받으셔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시어 이용하시면 됩니다.
◉ 비용
- 인지대 : 1,000원 (2022년 기준) ☞ 담보취소신청 인지대
- 인지대 : 500원 (2022년 기준) ☞ 담보취소결정 확정증명원 인지대
- 송달료 : 당사자수(신청인수 + 상대방수) x 1회분 송달료 x 2회분 (2022년 기준 송달료 1회분은 5,200원)
◉ 관할법원과 첨부서류
- 관할법원 : 가압류 · 가처분을 신청했던 법원
- 인지대 납부서 (법원제출용) 첩부
- 송달료 납부서 (법원제출용) 첩부
- 담보취소동의서 1통 (피신청인 인감날인)
- 즉시항고권포기서 1통 (피신청인 인감날인)
- 인감증명서 1통 (피신청인 인감증명)
- 영수증(피공탁자 1통, 공탁자 1통) 2통
- 가압류결정문 1부
- 공탁서 사본 1
- 담보취소결정 확정증명원 신청서 1부
- 대리인이 제출하는 것이면 위임장 첨부
법원 제출 서류에 관련된 제증명 발급 및 비용 납부 방법
- 관할법원 찾기
- 법원에 우편접수 하는 방법
- 인지대 및 송달료 자동 계산 프로그램- 납부한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서를 소장 표지 뒷면에 첩부하는 방법
-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비용 자동계산 프로그램
- 부동산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8번 참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발급 받기
담보취소신청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20○○카단○○호 유체동산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손해담보를 위하여 금 ○○만원을 귀원 20○○년 금 제○○호로 공탁하였는데, 피신청인이 담보취소에 동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담보취소를 신청합니다.
첨 부 서 류
1. 담보취소동의서 1통
1. 즉시항고권포기서 1통
1. 인감증명서 1통
1. 영수증(피공탁자 1통, 공탁자 2통) 3통
1. 가압류결정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신청인 ○○○ (날인)
○○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