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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주택 임대차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 후 새 임차인의 중개수수료를 누가 부담하는 가

2021.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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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하지 않았거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효력은 임대인이 그 계약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후에 생깁니다. 법적으로 따지자면 임대인은 3개월 안에 전세보증금을 마련해서 임차인에게 줘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임대인들이 임차인 보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나가라는 경우가 흔합니다. 새 임차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야 돈을 돌려줄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식이죠. 마치 새 임차인을 구하는 것을 임차인의 의무인 양 말합니다. 물론, 그동안 알고 지냈으니까 그렇게 말은 충분히 할 수 있겠으나, 새 임차인을 구하는 것은 엄연히 임대인이 해야 할 일이지, 임차인의 의무가 아닙니다.

 

또한 설사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집주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그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역시 묵시적 갱신 후 중개수수료의 부담주체에 관하여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라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 부담주체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저 같아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도와줄 겁니다. 그러나 중개수수료를 집주인이 내지 않고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라고 하는 것은 좀 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