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유재산은 부부가 협력하여 이룬 재산이 아니라 부부 일방의 온전한 개인 재산을 의미하는데,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가능하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우선, 그전에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며, 재산분할을 하기 위한 요건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아래에서 판례 목차에 따라 읽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목차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이 되기 위한 '요건'을 설시한 판례
민법 제839조의 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판 92므 1054)
특유재산도 재산분할이 '가능'하며 실제로 '적용'한 판례
위의 판례가 말하는 것처럼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려면,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할 겁니다. 그러나 이런 사례가 많지는 않을 것이고, 원칙적인 모습은 아니지만 기여도에 따라 가능했던 판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중에 하나를 소개시켜 드립니다.
판례의 원문을 다 읽어보면 너무 길기 때문에, 아래에서 링크를 남겨두기로 하고, 간단히만 요약하자면, 어떤 남녀가 결혼했는데, 남자는 아버지로부터 빌딩을 상속받았습니다. 이것은 특유재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빌딩은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큰 병에 걸려 매일 병원 신세를 지게 되는 종합장애 1등급을 안고 태어났는데, 남편이 어느날부턴가 술 먹고 안 들어오고, 별거를 선언하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남편의 어머니가 여성에게 돈도 주고, 이혼을 만류했으나 이미 파탄난 혼인관계를 되돌리기에는 너무 멀리 가버렸고, 결국 여성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법원은 여성의 그동안 기여도를 15%로 인정하여 남편이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시가 30억 빌딩도 재산분할에 포함시켰습니다. 판례는 그 이유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시합니다. 그리 어렵지 않으니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아래의 판례에서 사건본인이라 함은 이 부부의 자녀를 의미하고, 원고는 여성, 피고는 남성을 의미합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결혼생활을 통하여 가사에 전념하며 사건본인을 낳고,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함께 살면서 장애가 있는 사건본인의 양육에 힘썼으며 별거 이후에도 피고의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살아온 점, 별거 전 일정 기간 ‘00빌딩’의 형식상 직원으로 등재되어 피고로 하여금 월급액 상당만큼의 세제상 혜택을 누리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도 ‘00동 11층 건물’의 유지와 가치 감소 방지에 일정 부분 이바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서울 가정법원 2007. 4. 19. 선고 2006 드합 142(본소), 2007 드합 2121(반소) 판결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이혼 및 위자료]
따라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이 되지 않고, 위의 판례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겠지만, 각각의 상황에 따라 특유재산이 재산분할로 인정되는 경우도 위의 판례처럼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원문을 읽고 싶으신 분들은 이 링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