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기 위한 요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2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첫째는 임대차보증금을 못 받았어야 하는데, 일부를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만큼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가능함. 둘째는 임대차 계약이 어떤 사유로든 간에 해지가 되었어야 함.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기 위한 신청서와 첨부서류
(1)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2) 임대인 소유로 등기된 주택의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2 - 1) 임대인 소유로 등기되지 않은 주택이라면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할 서면
(3) 임대차계약의 체결사실 및 그 계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 ‘확정일자’가 찍혀 있어야 됨. 이러한 경우는 드물지만 간혹 확정일자를 안 받은 임차인이 있다면, 그래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가능하기는 함. 그러나 이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입된 날짜가 확정일자가 되는 것임. 그러면 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변제권이 밀릴 수가 있음. 따라서 지금이라도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 받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는 것이 좋음.
(4) 임차인이 신청당시에 이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 전입신고 사실이 기록된 주민등록등초본.
간혹 어떤 신청서에는 점유를 했다는 입증 서류로 ‘거주사실확인서’ 1부를 첨부하라고 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는 거주사실확인서 따위는 필요 없음(거주사실확인서는 ‘임차권설정등기’를 할 때 필요한 것인데, 임차권등기명령과 임차권설정등기는 다른 것임).
(5) 임대차목적물이 등기부상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체결시 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건물사진 등 주거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6) 계약종료사실을 증명할 서면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사실이 있어야 됨. 만약 법정갱신이 된 경우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차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나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 3개월 전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못함. 신청하더라도 법원에서는 3개월 동안 기다렸다가 결정 내림. 3개월이 지나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할 때는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를 했다는 내용증명 또는 카톡 메세지 등이 입증서류로 필요함.
만약,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이 되기 전인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일 2개월 전까지 해지 통지를 했다면,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에 임대차 계약은 해지된 것임. 따라서 이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 종료일 이후에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할 수 있고, 임대인에게 해지 통지를 했다는 내용증명 또는 카톡 메세지 등이 필요함.
또한 임대차 계약 기간 중임에도 합의해지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이 경우에도 합의해지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이 필요함. (카톡 메세지로 합의해지 되었다는 대화록 캡쳐나 합의해지 계약서 등) 임대차 계약이 해지 되었다는 사유는 이 외에도 여러가지 있으나 실무에서는 주로 위의 3가지 사항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함.
(7) 별지 부동산 목록 5부를 신청서에 끼워 넣어서 제출
☞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과 단독주택은 부동산을 표시하는 방법이 다름. 아래의 양식은 아파트인 경우이고 이 외에는 이 링크에 들어가서 부동산 표시 별지목록을 다운 받아서 사용하면 됨.
● 관할법원 :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 지방법원지원 · 시 · 군법원
● 인지대 : 2,000원 (2022년 기준이며, 전자소송의 경우에는 10% 할인)
● 송달료 : 당사자수(신청인수 + 상대방수) x 1회분 송달료 x 3회분 (2022년 기준 송달료 1회분은 5,200원)
●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 7,200원
● 등기신청수수료 : 3,000원
● 대리인이 제출하는 것이면 위임장 첨부
법원 제출 서류에 관련된 제증명 발급 및 비용 납부 방법
- 관할법원 찾기
- 납부한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서를 소장 표지 뒷면에 첩부하는 방법
-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비용 자동계산 프로그램
- 부동산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8번 참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발급 받기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신 청 인 (임차인) ○ ○ ○(111111-1111111)
○○시 ○○구 ○○로 ○○(우편번호 : ○○○-○○○)
피신청인(임대인) ○ ○ ○(111111-1111111)
○○시 ○○구 ○○로 ○○(우편번호 : ○○○-○○○)
신 청 취 지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아 래
1. 임대차계약일자 : 20○○년 ○월 ○○일
2. 임차보증금액 : 금 원, 차임 : 금 원
3. 주민등록일자 : 20○○년 ○월 ○○일
4. 점유개시일자 : 20○○년 ○월 ○○일
5. 확 정 일 자 : 20○○년 ○월 ○○일
신 청 이 유
신청인은 피신청인 소유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대하여 신청취지 기재와 같이 임차한 후 임차기한이 만료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부득이 임차권 등기명령을 구함
첨 부 서 류
1.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통
1. 주민등록등본 1통
1.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1통
20○○년 ○월 ○일
신청인 ○ ○ ○ (인)
○ ○ 지 방 법 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