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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취하 증명원이든, 가압류 취하 증명원이든, 양식은 똑같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를 표시를 바꿔서 제출하면 됩니다. 전자소송이라면 제증명 신청서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비용
· 인지대 : 500원 (2022년 기준, 전자소송은 10% 할인)
◉ 관할법원과 첨부서류
· 관할법원 : 소제기 또는 가압류 · 가처분을 신청했던 법원
· 인지대 납부서 (법원제출용) 첩부
· 대리인이 제출하는 것이면 위임장 첨부
법원 제출 서류에 관련된 제증명 발급 및 비용 납부 방법
- 관할법원 찾기
- 납부한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서를 소장 표지 뒷면에 첩부하는 방법
-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비용 자동계산 프로그램
- 부동산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8번 참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발급 받기
취 하 증 명 원
사 건 20○○다○○○ 대여금
☛ 가압류라면 ‘20○○카단1234 채권가압류’ 등으로 바꾸면 됨.
상 고 인(원고)
☛ 신청 사건이라면 ‘신청인’ 또는 ‘채권자’ 등으로 바꾸면 됨
피상고인(피고)
☛ 신청 사건이라면 ‘피신청인’ 또는 ‘채무자’ 등으로 바꾸면 됨
위 당사자간의 귀원 20○○다○○○ 대여금청구사건은 취하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위 상고인(원고) ○○○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