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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지급명령13

지급명령 즉시항고장 양식(HWP) 및 작성방법 지급명령 즉시항고 지급명령 결정에 대하여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기간을 넘어서 제출했거나, 대리권의 흠결 등이 있어서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결정으로 채무자의 이의신청을 각하합니다. 이 각하결정에 대하여 채무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이러한 경우에 제출하는 즉시항고장입니다. 항고장에 ‘고등법원’ 귀중이라고 적고, 항고장 제출은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각하 결정을 한 법원(지급명령을 한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니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용 인지대 : 2,000원 (2022년 기준) 송달료 : 당사자수(신청인수 + 상대방수) x 1회분 송달료 x 3회분 (2022년 기준 송달료 1회분은 5,200원) 관할법원 및 첨부서류 관할법원 : 지급명령을 한 법원 제출기한 : 각하결정의 고지.. 2022. 5. 29.
지급명령 조정으로의 이행신청서 양식과 작성방법 1. 조정으로의 이행신청서 채무자가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흔히 아는 정식적인 소송이 진행됩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조정으로의 이행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건이 조정으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 인지대는 납부할 필요가 없고, 송달료만 납부하면 되는데, 조정으로의 이행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송달료를 더 납부하라고 보정명령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보정명령을 받은 후에 송달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저는 송달료를 추납이 아닌 ‘미리 납부’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사건이 빠르게 진행되고, 어차피 남는 송달료는 나의 환급계좌로 돌려주게 되어 있으니 5회분 송달료를 미리 납부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아래는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조정으로의 이행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양.. 2022. 5. 29.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양식 및 작성방법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인지대나 송달료 같은 소송비용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신에 ‘2통’을 작성하여 지급명령을 발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채무자는 지급명령정본을 받은 후 2주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신청한 지급명령은 확정되어 더이상 다툴 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채무자는 반드시 자신의 연락처도 빠트리지 말고 적으셔야 법원으로부터 연락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2022.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