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지급명령13 지급명령 신청방법과 유의사항, 그리고 채무자의 주민번호나 주소 모를 때 대처방법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이라는 것은 채권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채무자가 이의를 하지 않으면 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갖는 간이소송 중에 하나입니다. 변론도 필요 없고 법정에 출석할 필요도 없고 서면만으로 끝납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세금(인지대)도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다툼이 없는 내용의 소송이라면 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게 편리하고 좋습니다. 지급명령의 신청 요건과 단점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법원에서 날라온 지급명령 신청서를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를 하지 않아야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반드시 채무자에게 이 지급명령 신청서를 도달시켜야만 합니다. 지급명령은 간이한 소송인 대신에 공시송달을 인정하지 않으므로(일반적인 채권자는 공시송달을 인정해주지 않고 금융권만 인정해줌) 나의 지급명령 신.. 2021. 8. 7.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