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1. 조정으로의 이행신청서
채무자가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흔히 아는 정식적인 소송이 진행됩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조정으로의 이행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건이 조정으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 인지대는 납부할 필요가 없고, 송달료만 납부하면 되는데, 조정으로의 이행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송달료를 더 납부하라고 보정명령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보정명령을 받은 후에 송달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저는 송달료를 추납이 아닌 ‘미리 납부’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사건이 빠르게 진행되고, 어차피 남는 송달료는 나의 환급계좌로 돌려주게 되어 있으니 5회분 송달료를 미리 납부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아래는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조정으로의 이행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양식입니다.
사건번호 등만 수정하시면 되고, 신청서는 법원용 1부와 상대방 수만큼 부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운로드 받으셔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 2022년 기준 1회 송달료는 5,200원
2. 인지대 송달료 납부방법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방법
1. 소송비용 계산 (인지대 및 송달료 등) 대한법률구조공단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복지 증진 www.klac.or.kr 2.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방법 2-1. 법원에 있는 은행에 직접
loveaffair.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