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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지급명령

지급명령 즉시항고장 양식(HWP) 및 작성방법

2022.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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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령 즉시항고

    지급명령 결정에 대하여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기간을 넘어서 제출했거나, 대리권의 흠결 등이 있어서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결정으로 채무자의 이의신청을 각하합니다. 이 각하결정에 대하여 채무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이러한 경우에 제출하는 즉시항고장입니다. 항고장에 ‘고등법원’ 귀중이라고 적고, 항고장 제출은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각하 결정을 한 법원(지급명령을 한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니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용

    인지대 : 2,000원 (2022년 기준)

    송달료 : 당사자수(신청인수 + 상대방수) x 1회분 송달료 x 3회분   (2022년 기준 송달료 1회분은 5,200원) 

     

    관할법원 및 첨부서류

    관할법원 : 지급명령을 한 법원

    제출기한 : 각하결정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

    제출부수 : 1부

    인지대 납부서 (법원제출용) 첩부

    송달료 납부서 (법원제출용) 첩부

    법인이 제출하는 경우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제출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는 위임인의 (법인)인감증명서와 위임장 첨부

     

    소송 비용 및 제증명 발급

    관할법원 찾기                      

    법원에 우편접수 하는 방법
    인지대 및 송달료 자동 계산 프로그램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방법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서를 소장 표지 뒷면에 첩부하는 방법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제증명 발급 사이트 

     

    지급명령 즉시항고장 양식

    지급명령 즉시항고장.hwp
    0.01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