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사/상속14

낙태 했는데, 남편의 재산을 상속 못 받나요? 일정한 경우에는 낙태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태아의 낙태는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2019년 헌재에서 임신 초기에서 하는 낙태 금지(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는 위헌이라고 했으므로 만약에 임신초기에서 한 낙태라면, 상속을 받을 수 있을지, 받을 수 없을 지는 판례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낙태를 하면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례는 1992년 판례이므로 변경될 여지는 있습니다. 아무튼, 아직까지는 원칙적으로 태아를 낙태하면 상속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려해 두셔야 합니다. 참조 판례 태아가 호주상속의 선순위 또는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경우에 그를 낙태하면 구 민법(19.. 2021. 8. 22.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 했는데, 저 혼자서 상속 받나요? 만약에,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하고, 망자가 되신 남편의 손자녀가 있다면, 선생님은 망자의 배우자로서 손자녀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손자녀가 없으나 남편의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다면, 선생님은 남편의 부모님과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남편의 손자녀와 부모님도 계시지 않는다면,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 했으므로 선생님 혼자서 상속받으십니다. 참조 판례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 48852 판결) 2021. 8. 22.
형님의 혼외자가 상속재산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맞나요? 네, 돌려줘야 합니다. 혼외자는 선생님의 형님이 사망한 후에 인지청구의 소를 통하여 자녀가 된 것이고 인지의 법률적 효과는 소급하여 상속인이 된 것입니다. 질문하신 선생님은 돌아가신 형님의 형제자매로서 상속순위 3순위이고, 혼외자는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순위 1순위입니다. 따라서 선생님은 상속순위에서 혼외자보다 후순위이고, 원래 혼외자가 받아야 할 상속재산을 받은 것이니 돌려줘야 합니다. 혼외자가 인지가 되면 완전한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녀가 받아야 할 상속재산을 망자의 형제자매가 가질 수는 없는 것이지요. 참조 판례 민법 제860조는 인지의 소급효는 제3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에 의하여 제한받는다는 취지를 규정하면서 민법 제1014조는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는 그.. 2021.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