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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14

상속순위에 따른 법정 상속분 쉽게 계산하기 상속순위에 따른 법정 상속분을 계산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민법에 나와 있는 것인데, 복잡한 민법의 내용을 보지 않더라도 아래의 정리한 표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상속순위 피상속인(망자)과의 관계 상속인 해당여부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항상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3순위 형제자매 1 · 2 순위가 없는 경우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 · 2 · 3 순위가 없는 경우 ※ 비고 ① 민법 1004조의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친족은 상속인에서 제외 (상속인이 부모님을 살해하거나 상속포기 등을 한 경우) ②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은 최근친인 자가 선순위임. ③ 배우자는 5할을 가산하여 상속받음. 1. 최근친만 상속인이 된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는 자와 손자, 증손자 모두 포함되.. 2021. 8. 16.
상속인들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동시신청 해야하는 이유. 1.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동시에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간편한 장점도 있습니다. 상속이라는 것은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상속되는 것인데, 내가 상속포기를 하면 그 빚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나의 자녀들에게 상속됩니다. 내 선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의 자녀들도 상속포기를 하면? 이제는 나의 손자녀들이 빚을 떠안게 됩니다. 손자녀가 없으면, 나의 형제자매까지 도미노처럼 상속이 이어집니다. 즉, 상속은 상속순위 4순위까지 순차적으로 계속 상속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속포기를 하려면 상속순위 4순위(삼촌, 고모, 이모 등)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지, 이 4순위까지 단 한 명이라도 상속포기를 안 하면 상속포기 안 하는 이 한 사람이.. 2021. 8.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