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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경우에는 낙태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태아의 낙태는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2019년 헌재에서 임신 초기에서 하는 낙태 금지(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는 위헌이라고 했으므로
만약에 임신초기에서 한 낙태라면, 상속을 받을 수 있을지, 받을 수 없을 지는 판례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낙태를 하면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례는 1992년 판례이므로 변경될 여지는 있습니다. 아무튼, 아직까지는 원칙적으로 태아를 낙태하면 상속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려해 두셔야 합니다.
참조 판례
태아가 호주상속의 선순위 또는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경우에 그를 낙태하면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2조 제1호 및 제1004조 제1호 소정의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 21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