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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

형님의 혼외자가 상속재산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맞나요?

2021.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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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돌려줘야 합니다. 혼외자는 선생님의 형님이 사망한 후에 인지청구의 소를 통하여 자녀가 된 것이고 인지의 법률적 효과는 소급하여 상속인이 된 것입니다. 질문하신 선생님은 돌아가신 형님의 형제자매로서 상속순위 3순위이고, 혼외자는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순위 1순위입니다.

 

따라서 선생님은 상속순위에서 혼외자보다 후순위이고, 원래 혼외자가 받아야 할 상속재산을 받은 것이니 돌려줘야 합니다. 혼외자가 인지가 되면 완전한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녀가 받아야 할 상속재산을 망자의 형제자매가 가질 수는 없는 것이지요. 

참조 판례

 

민법 제860조는 인지의 소급효는 제3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에 의하여 제한받는다는 취지를 규정하면서 민법 제1014조는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는 그 상속분에 상응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여 제860조 소정의 제3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혼인 외의 출생자가 부의 사망 후에 인지의 소에 의하여 친생자로 인지 받은 경우 피인지자보다 후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등은 피인지자의 출현과 함께 자신이 취득한 상속권을 소급하여 잃게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것이 민법 제860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인지의 소급효 제한에 의하여 보호받게 되는 제3자의 기득권에 포함된다고는 볼 수 없다. (대판 92다 48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