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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14

남편을 요양간호 했는데, 상속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오, 남편을 요양간호 했다는 사정만으로 상속받을 때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원래 부부 사이에 부양해야 할 의무를 한 것뿐입니다. 만약에 단순한 부양의무를 넘어서 ‘특별한 부양’ 의무를 했다면,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그 특별한 부양에 해당하려면 요건이 까다롭고 법원에서는 웬만하면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아래의 참조 판례처럼 대법원도 지난 수년간 이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급심 판례에서 어떨지는 몰라도 대법원까지 올라온다면 ‘특별한 부양’을 인정받기 어려울 겁니다. 그만큼 배우자의 특별 기여분 인정 사례는 드뭅니다. 그래도 기여분을 인정받고 싶으시면 법원의 판단을 한번 받아보세요. 참조 판례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호한 경우, 민법 제1008조의2의 .. 2021. 8. 23.
생명보험의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라고 지정되었을 경우에 상속관계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에서 보험계약자(피상속인)가 보험 수익자를 피보험자(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자기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의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참조 판례 상해의 결과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 수익자를 단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지정에는 장차 상속인이 취득할 보험금청구권의 비율을 상속분에 의하도록 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 상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 2021. 8. 23.
상속포기 했는데, 사망 보험금을 못 받나요? 상속포기 했는데, 수령할 수 있는 보험금이 있고, 수령할 수 없는 보험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상속인으로 했다면 사망 보험금을 수령해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이를 법률상 법정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라고 함), 보험수익자를 망자 자신으로 했을 경우에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으로써 상속인들이 쓰면 안 됩니다. 사망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든,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든, 모두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세법상으로는 차이가 없지만(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사망 보험금을 수령함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은 망자의 자산이고, 고유재산은 상속인들의 재산을 의미하는 것인데, 보험 약관은 보험수익자가 상속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재.. 2021.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