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상속14 상속포기 내용증명 양식 무료 다운로드 상속포기를 했다면, 당연히 피상속인의 채권이든, 채무든, 하나도 상속받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아버님이 생전에 사업을 하시다가 빚을 졌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상속포기를 했다면 그 채무를 전혀 변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버님의 채권자로부터 채무독촉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채권자에게 나는 상속포기를 했으니 더이상 빚 독촉하지 마라, 라고 내용증명을 보내주면 좋습니다. 여기에다 첨부서류로 상속포기 결정문을 첨부하면 좋을 것입니다. 아래는 이런 경우에 나는 상속포기를 했으니 더이상 빚 독촉하지 마라고 보내는 내용증명입니다. 다운로드 받으셔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2022. 7. 20. 아버님 사망 전에 상속포기각서를 썼는데,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나요? 아니오, 상속개시 전에 상속포기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있지도 않은 권리를 포기한 것이므로 이미 무효입니다. 상속권은 피상속인이 사망해야 발생하는 권리인 것입니다. (아래 포스팅 참조) 따라서 아버님 사망 전에 상속포기각서를 썼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무효이므로 내가 받을 상속재산을 달라고 공동상속인에게 주장할 수 있고, 이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참조 판례 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 2021. 8. 27. 아버님이 곧 돌아가실 거 같아 상속포기를 했는데, 효력이 있나요? 아니오, 상속권이라는 것은 피상속인이 사망해야 생기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아버님의 건강이 굉장히 좋지 않고, 요양원이 계셔서 곧 돌아가실 거 같다고 할지라도, 상속포기각서를 쓰는 등으로 상속포기를 했다면 그 효력은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있지도 않은 권리를 포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유류분도 마찬가지라서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유류분을 포기했을 지라도 그것은 이미 무효입니다. 유류분도 피상속인이 사망해야 생기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있지도 않은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참조 판례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 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2021. 8. 27.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