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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를 했다면, 당연히 피상속인의 채권이든, 채무든, 하나도 상속받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아버님이 생전에 사업을 하시다가 빚을 졌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상속포기를 했다면 그 채무를 전혀 변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버님의 채권자로부터 채무독촉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채권자에게 나는 상속포기를 했으니 더이상 빚 독촉하지 마라, 라고 내용증명을 보내주면 좋습니다. 여기에다 첨부서류로 상속포기 결정문을 첨부하면 좋을 것입니다. 아래는 이런 경우에 나는 상속포기를 했으니 더이상 빚 독촉하지 마라고 보내는 내용증명입니다. 다운로드 받으셔서 활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