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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 상속권이라는 것은 피상속인이 사망해야 생기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아버님의 건강이 굉장히 좋지 않고, 요양원이 계셔서 곧 돌아가실 거 같다고 할지라도, 상속포기각서를 쓰는 등으로 상속포기를 했다면 그 효력은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있지도 않은 권리를 포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유류분도 마찬가지라서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유류분을 포기했을 지라도 그것은 이미 무효입니다. 유류분도 피상속인이 사망해야 생기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있지도 않은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참조 판례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 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 90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