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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무정자증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 남편이 단순히 성불구, 무정자증이라고 해서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혼 소송을 제기해봤자 패소할 확률이 높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에는 총 6가지를 나열하고 있는데, 남편의 무정자증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안이고 부인이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 판례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의 6가지 재판상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려면 아래와 같은 6가지 사유 중에 하나가 해당되어야 합니다.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 2021. 8. 19.
전세 보증금 반환 지급명령 신청서 양식과 작성방법 전세 보증금 반환 지급명령 신청의 2가지 종류 전세 보증금이든, 월세 보증금이든,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집주인에게 집을 인도해주지 않고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고, 집을 인도해주고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라면 연체이자(연5%)는 못받고, 후자라면 연체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후자로 전세보증금 반환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우선 임차권등기명령이 부동산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확인한 후에 하는 것이 순서이자 정답입니다. 이것을 법률적으로 ‘동시이행항변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만약 집주인에게 집을 넘겨주지 않으면 집주인은 “보증금 받고 싶으면 집을 깨끗이 비우고 넘겨줘야 할 거 아냐!”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방법 ‘전세보증금 반환.. 2021. 8. 19.
부부간 부양료 청구 소송을 위해 꼭 알아둬야 할 사항 부부끼리는 서로 1차적 부양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처)이 처(남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양료 청구 소송을 통하여 부양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료라면 보통 ‘생활비’를 의미하는 것이겠지요. 부부가 이혼을 하면 법률적으로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양육비 등을 매듭지어야 하는 문제가 생기지만, 부부가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부양료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부양료 청구를 받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이 필수 보통, 별거나 장기간 떨어져서 살아야만 하는 사정 등이 있는 부부가 이에 해당할 겁니다. 다만, 몇가지 알아둬야 할 것은 있습니다. 이때 과거의 부양료는 받을 수 없고, 현재와 장래의 부양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양료가 법률상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라는 .. 2021. 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