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541 신앙생활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 가정을 내팽개치고 과도한 신앙생활에 빠져있다면, 이 역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는 부부라고 하더라도 이를 침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부부 사이에는 서로 협력하여 원만한 부부생활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신앙의 자유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할 것인바, 처가 신앙생활에만 전념하면서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한 탓에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처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와 피고는 1987. 1. 5.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슬하에 사건본인 1, 2 두 아들을 두었는데, 그 간 비교적 원만한 부부생활을 하여 오다가 1990년 여름경부터 피고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를 믿기 시작하면서 자주 집을 비우고 가사와 아이들의 뒷바라지를 소홀히 한.. 2021. 8. 20. 유책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청구 할 수 있는 경우 유책 배우자라도 협의이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이혼 소송 제기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의 판례가 그 요건을 설시하고 있는데, 판례라고 해서 무조건 머리 아프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주요 쟁점만 뽑아서 가져왔으니 읽어보시면 됩니다. 좀 딱딱하기는 하지만 어려운 내용도 아닙니다. 유책 배우자의 이혼 소송 청구를 받아들이는 경우는 흔하지 않고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법원에서 받아들이므로 면밀히 살펴보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셔야 됩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상대방 배우자에게도 그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까지 파탄된 혼인의 계속을 강제하려는.. 2021. 8. 20. 협의이혼 신고시 증인이 필요한가요? 필요 없습니다. 옛날에는 이혼 신고서를 제출할 때 2명의 증인이 이혼 신고서에 싸인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법원에서 받은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하면 되고, 증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녀 보면 옛날 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혼란이 생긴 정보입니다. 아래 법률을 보시면 됩니다. 민법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①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간주규정) 협의이혼신고서에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 2021. 8. 20. 이전 1 ··· 167 168 169 170 171 172 173 ··· 18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