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단순히 성불구, 무정자증이라고 해서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혼 소송을 제기해봤자 패소할 확률이 높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에는 총 6가지를 나열하고 있는데, 남편의 무정자증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안이고 부인이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 판례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의 6가지
재판상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려면 아래와 같은 6가지 사유 중에 하나가 해당되어야 합니다.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남편이 무정자증이라고 해서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판례
여기에서 원심이란 2심을 의미하고, 청구인은 이혼 소송을 제기한 부인이고, 피청구인은 무정자증 때문에 이혼 소송을 당한 남편입니다. 남편이 부인을 폭행하기는 했으나 그것이 평소 반복적인 것은 아니고 그날 자신이 무정자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해 이혼하자는 부인의 말에 약간 신경질적으로 싸웠을 뿐, 이혼 사유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재판상 이혼원인 중에서 피청구인이 1981.5.4 청구인의 친정에서 청구인을 구타하여 10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힌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폭행에 이르게 된 것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77.11.16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한 이래 비교적 단란한 부부생활을 하여 오던 중 수년이 지나도록 청구인이 수태를 못하여 고민하던 끝에 1980.6.30경 부부가 함께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 본 결과 피청구인이 무정자증으로 생식불능인 것이 밝혀지게 되어 이에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청구인이 비관한 끝에 다소 음주를 하고 그 성격이 신경질적으로 변하자
청구인은 평소 피청구인의 성적 기능이 뛰어나지 못할 뿐더러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못한 점등에 새삼 불만을 되새기고 또 피청구인에게 생식능력이 없다는 검사 결과에 낙망한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다소의 신경질을 포용하지 못하고 극한으로 맞서 끝내 이혼을 선언하고 친정집으로 돌아가 버리자 피청구인이 1981.5.4경 청구인의 친정집으로 가서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끝내 이에 불응하므로 폭행을 하게 된 것이라고 인정한 다음, 피청구인에게도 무정자증을 비관하여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 잘못은 있으나,
이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근본원인은 청구인이 아내로서 남편을 사랑하고 협조할 의무를 저버리고 무정자증으로 인하여 절망한 끝에 터져 나온 다소의 신경질과 행패를 이해와 사랑으로 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작은 불만들을 새삼 들먹여 친정으로 돌아가 버리고 심지어 피청구인을 성불구자라고 까지 몰아붙이며 스스로 혼인생활을 포기하려던 잘못에 있다 하여 이건 혼인관계를 파탄으로 몰아넣은 청구인으로서는 이혼을 구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하에서 일시격한 감정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구타하여 상처가 생긴 사유만으로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피청구인이 무정자증으로 생식불능이고 성적기능이 다소 원활하지 못하다는 사실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 동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부인이 불임이라고 하더라도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해봤자 패소하게 되어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무정자증, 불임은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부는 이런것까지 서로 감싸주고 포용하며 인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