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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주택 임대차

전세 보증금 반환 지급명령 신청서 양식과 작성방법

2021.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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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보증금 반환 지급명령 신청의 2가지 종류

    전세 보증금이든, 월세 보증금이든,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집주인에게 집을 인도해주지 않고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고, 집을 인도해주고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라면 연체이자(연5%)는 못받고, 후자라면 연체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후자로 전세보증금 반환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우선 임차권등기명령이 부동산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확인한 후에 하는 것이 순서이자 정답입니다. 이것을 법률적으로 ‘동시이행항변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만약 집주인에게 집을 넘겨주지 않으면 집주인은 “보증금 받고 싶으면 집을 깨끗이 비우고 넘겨줘야 할 거 아냐!”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방법

    ‘전세보증금 반환 지급명령 신청서’는 아래의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할 때에 주의해야할 것은 ‘신청취지’만 신경 써서 제출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샘플을 보고 일반인이라도 누구나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양식 중에서 예를 들면,
     

    신청취지 기재례 1) : 집주인에게 집을 인도해주지 않고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금 35,000,000원 및 아래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신청취지 기재례 2) : 집주인에게 집을 인도해주고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 받는 날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 및 아래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신청취지 기재례 1) : 못받은 전세보증금을 그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및 아래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부분은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두십시오. 별지목록기재는 이 링크를 클릭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양식은 신청취지 기재례 2)를 전제로 하는 양식이므로 별지목록 기재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별지목록 기재를 작성하신 후 신청원인 밑에 붙여주시면 됩니다(전자소송의 경우에는 주소지만 정확히 입력하면 됨). 

     

    신청취지 기재례 2) : 3천 5백만원은 못받은 전세보증금 원금이고, “20○○. ○.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을 송달 받는 날까지는 연 5%” 부분은 연체이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집을 인도해주지 않으면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21. 1. 15.에 집을 완전히 비우고 인도해 주었다면, 신청취지는 “2021. 1. 1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을 송달 받는 날까지는 연 5%”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 및 아래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정해진 이율이므로 건드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연 20%인 적도 있었는데, 몇 년 전부터 연12%로 바뀌었습니다. 

     

    부본의 당사자 표시 : 지급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때에는 상대방 수만큼 부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부본은 지급명령신청서와 내용이 똑같은데, 제목만 ‘당사자 표시’라고 바꿔서 제출하시면 되고, 당사자 표시에는 ‘첨부서류’ 이하의 내용은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아래의 양식에도 있습니다.

     

    신청원인 : 신청원인은 간단명료하게 사실관계만 적으십시오. 구질구질하게 채무자에 대한 인격에 대한 얘기 같은 것은 적지마세요.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으려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해지 통보를 한 내용증명이나 카톡 메세지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첨부서류 : 임대차 계약서, 전세보증금 계좌이체 내역 등의 입증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타 : 지급명령에서는 ‘원고’, ‘피고’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비용 및 관할법원 등

    비용
    ⦁ 인지대 : 청구금액에 따라 다름. 계산 방법은 이 링크에 들어가셔서 인지대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은 일반 소송보다 인지대 10분의 1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송달료 : 당사자수(채권자 수 + 채무자 수) x 1회분 송달료 x 6회분   (2022년 기준 송달료 1회분은 5,200원) 
     
    관할법원과 첨부서류
    ⦁ 관할법원 : 채권자 또는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 아무곳이나 가능하나 지급명령은 지역마다 관할이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이 링크에 들어가셔서 관할법원을 확인한 후 법원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 제출부수 : 지급명령신청서 1부와 상대방 수만큼 부본 제출 (부본은 신청서와 똑같은 내용이지만, 제목만 ‘지급명령신청’에서 ‘당사자의 표시’라고 쓰고, 신청서 중간에 끼워서 제출) 
    ⦁ 인지대 납부서 (법원제출용) 첩부
    ⦁ 송달료 납부서 (법원제출용) 첩부
    ⦁ 법인이 제출하는 경우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제출
    ⦁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는 위임인의 (법인)인감증명서와 위임장 첨부

    기타 참조사항

    지급명령은 장점도 많지만 단점이라면 상대방이 송달받지 않으면 100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래의 포스팅에서 지급명령에 대한 설명,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월세(전세) 보증금을 받기 위한 절차 등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니 참조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전세 보증금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는 정도는 법률 전문가 도움 없이 일반인도 충분히 할 수 있으나 그 전에 조금은 내용을 숙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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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령신청서 (임차보증금반환청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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