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541 “중혼적 사실혼은 재산분할 청구할 수 없다.”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는 그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 상태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그와의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재산분할을 청구함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5. 7. 3. 자 94스 30 결정) 사실혼 관계가 끝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사실혼이 만약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맺은 사실혼인 경우(‘중혼적 사실혼’)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중혼적 사실혼에 대해서는 보호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법률상 배우자와 이혼 신고는 안 했을 지라도 사실상 이혼 상태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 특별한 사정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 2021. 8. 22. 양육권과 친권의 차이 및 꼭 동일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지 여부 양육권과 친권의 차이 양육권과 친권의 차이점은 간단합니다. 친권이라 함은 미성년자 자녀의 부모에게만 인정되므로 자녀가 성인이 되면 부모의 친권은 소멸합니다. 친권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는데, 자의 신분에 관한 권리 · 의무와 자의 재산에 관한 권리 · 의무입니다. 자의 신분에 관한 권리의무는 쉽게 말해 친권자는 자녀를 지정한 장소에 거주하도록 해야하고(거소지정권),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미성년자 자녀가 혼인을 하려고 한다면 친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자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는 쉽게 말해 자녀가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팔고 싶으면, 혼자서는 팔 수 없고 친권자가 대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성년자는 일용품이나 아이스크림 사 먹는 간단한 계약이 아니면 혼자서.. 2021. 8. 21. 이혼할 때 재산보다 빚이 많아도 재산분할해야 되나요? 소극재산(채무)의 총액이 적극재산(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 4071,4088, 전원합의체 판결] ☛ 재산분할을 한 결과 나눠야할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도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판례는 그 채무가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쉽게 얘기하자면,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했던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채무는 부부의 공.. 2021. 8. 21. 이전 1 ··· 164 165 166 167 168 169 170 ··· 18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