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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재산(채무)의 총액이 적극재산(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 4071,4088, 전원합의체 판결]
☛ 재산분할을 한 결과 나눠야할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도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판례는 그 채무가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쉽게 얘기하자면,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했던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채무는 부부의 공동 채무이므로 설사 재산보다 빚이 더 많더라도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채무를 어떻게 나눠야되는 지는 부부의 여러 가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해야 됩니다. 부부가 이혼할 때 이 부분도 고려하여 협의이혼을 하든, 이혼 소송을 하든, 고려하셔야 합니다. 물론, 부부가 이혼할 때 나눠야 할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는 많지는 않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