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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

“중혼적 사실혼은 재산분할 청구할 수 없다.”

2021.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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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는 그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 상태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그와의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재산분할을 청구함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5. 7. 3. 자 94스 30 결정) 

 

 

사실혼 관계가 끝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사실혼이 만약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맺은 사실혼인 경우(중혼적 사실혼’)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중혼적 사실혼에 대해서는 보호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법률상 배우자와 이혼 신고는 안 했을 지라도 사실상 이혼 상태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 특별한 사정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