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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

양육권과 친권의 차이 및 꼭 동일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지 여부

2021.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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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과 친권의 차이

 

양육권과 친권의 차이점은 간단합니다. 친권이라 함은 미성년자 자녀의 부모에게만 인정되므로 자녀가 성인이 되면 부모의 친권은 소멸합니다. 친권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는데, 자의 신분에 관한 권리 · 의무와 자의 재산에 관한 권리 · 의무입니다.

 

 

자의 신분에 관한 권리의무는 쉽게 말해 친권자는 자녀를 지정한 장소에 거주하도록 해야하고(거소지정권),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미성년자 자녀가 혼인을 하려고 한다면 친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자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는 쉽게 말해 자녀가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팔고 싶으면, 혼자서는 팔 수 없고 친권자가 대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성년자는 일용품이나 아이스크림 사 먹는 간단한 계약이 아니면 혼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법률상 친권자의 ‘재산상 대리행위’라고 말합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미성년자 자녀의 명의로 재산이 있을 때 이 문제가 수면으로 떠오릅니다. 

 

양육권이라 함은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누가 기를 수 있냐, 라는 문제입니다. 보통은 양육권과 친권이 부모에게 귀속되므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에 부부가 이혼을 하여 엄마가 양육권을, 아빠가 친권을 가진다면, 엄마는 자녀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이 경우의 양육권자인 엄마는 자녀와 집에서 같이 살면서 지내고 있을지라도 자녀에 대한 재산상 대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혼을 할 때 양육권과 친권에 관해 협의를 해야 합니다. 만약 협의가 안 된다면 법원에 양육권 및 친권에 대한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동일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 여부

 

“부부의 이혼 후 그 자의 친권자와 그 양육에 관한 사항을 각기 다른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혼 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같은 사람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혼 후 자에 대한 양육권이 부모 중 어느 일방에, 친권이 다른 일방에 또는 부모에 공동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은, 비록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한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2011므 4719) 

 

☛ 흔하지는 않지만, 위의 판례가 말한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친권은 아빠(엄마)가, 양육권은 엄마(아빠)가 가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재용 전무와 임세령 씨의 이혼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친권은 이재용 씨가, 양육권은 이재용 씨와 임세령 씨가 번갈아가면서 가지기로 협의했던 걸로 압니다. 보통 이혼할 때 양육권과 친권을 한 사람이 가지므로 이러한 예는 좀 특이한 경우인데, 얼마든지 일방은 친권을, 일방은 양육권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