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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장점과 단점)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개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열쇠 교부 받음)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최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을 상실하므로 임차주택이 만약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은 등기소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촉탁하게 되고, 등기소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부동산등기부에 기입하게 됩니다. 이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서 전입신고를 해도 대항력 및 최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 2022. 9. 1.
임대인 지위 승계 이의제기로 임대차보증금 받는 내용증명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팔아버리면 임차인은 종전 임대인이 아니라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법리입니다. 왜냐하면, 임차주택을 양수하는 순간 임대인의 지위도 양수인이 물려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대차 기간 존속 중에 임차주택이 양도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받아야 합니다(전주지방법원 2007가단7883 판결). 그런데, 임대차가 종료한 후 임차주택이 양도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해지권을 인정하여 종전의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약 1주일) 내에 이의제기를 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 임대차가 종료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가 존속되는 것으로 보므로(주임법 .. 2022. 9. 1.
근저당권과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배당순위 부동산 경매 배당순위 구분 순위 저당권이 국세보다 앞선 경우 저당권이 국세보다 늦은 경우 저당권이 없는 경우 제1순위 집행비용(민사집행법 제53조) 제2순위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 유익비(민법 제367조) 제3순위 ㅇ최우선변제권(= 임차권 등기명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ㅇ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제4순위 집행목적물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지방세와 가산금(이른바 당해세) 조세 그밖에 이와 같은 순위의 징수금(당해세 포함)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의 임금 등을 제외한 임금 그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제5순위 ㅇ 국세 및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등기된 저당권 ·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ㅇ 확정일자를.. 2022.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