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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주택 임대차

누구나 소송 없이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쉬운 방법

2021. 8. 18.

부동산

 

월세 보증금이든, 전세 보증금이든, 돌려받기 위한 절차는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아래 순서를 단순히 따라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해하면서 따라 하시면 누구나 소송 없이 혼자서 월세 보증금을 금방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한다.

계약서를 보고 임대차 기간 종료일을 확인합니다. 내가 만약 계약서에 적시된 임대차 기간까지만 살고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으시면, 임대차 기간 종료 두 달 전까지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카톡이나 문자로 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이 계약해지 통보받았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당연하죠. 집주인이 이 사실을 알아야 하니까요.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해지통보를 받았다는 사실까지 꼭 확인하셔야 나중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할 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두로 하지 마시고 카톡이나 문자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초반부터 내용증명 보내는 것도 서로 의만 상하는 일이니까요. (요즘 문자나 카톡은 상대방의 수신확인까지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음)

 

2.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임대차 기간 만료시까지 못했을 경우

만약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못했다면? 이제는 법정갱신이라고 하여 기존의 임대차 기간과 재계약이 된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법에서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법정갱신이 되었다면, 아무 때나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법정갱신의 경우에는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물론 3개월 전에 집주인이 월세보증금을 돌려주면 땡큐지만 집주인은 법적으로 3개월 동안 월세보증금을 준비할 수 있다는 기간이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임차인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이 집을 계속 살아서 법정갱신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임대차 계약 기간까지만 살 것인지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법정갱신을 한다고 해서 임대차 계약 해지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이 집주인은 법적으로 3개월이라는 시간을 벌 수 있으므로 여러분은 월세 보증금을 3달 늦게 돌려받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3개월 이상 돌려주지 못하면 연체이자를 물어야 합니다.

 

3. 그래도 집주인이 월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제 여러분은 이미 이사갈 집도 알아봤을 겁니다. 만약 무턱대고 이사 갈 집에 짐도 옮기고 전입신고를 했다면 큰 낭패를 보시게 됩니다. 이때는 임창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부동산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입된 것을 꼭 확인하고 이삿짐을 옮기고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것을 법률적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내가 집주인의 부동산에 은행처럼 근저당권 설정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격이 급해서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입되기도 전에 짐을 옮겨도 되지만, 이때는 짐을 아예 전부 다 빼버려도 안 되고, 열쇠를 집주인에게 절대로 주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사를 하더라도 냉장고 하나쯤은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법률적으로 점유를 유지한다고 표현하는데, 여러분은 이렇게 복잡한 내용은 머리만 아프고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임차권등기명령이 부동산 등기부에 꼭 기입된 것을 확인하고 이사를 가든,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든,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하는 것인지 나는 꼭 알고 싶다는 분은 검색해서 알아보세요.)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나의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집주인이 수신확인까지 했다는 증거를 꼭 첨부해야 합니다. 이때는 카톡 메시지를 첨부합니다. 그래서 제가 위에서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구두로 하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4.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이 부동산등기부에 기입되면 이제 이 집에는 그 누구도 들어오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집주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공적인 문서에 공표가 된 꼴이니까 누가 이 집에 들어오려고 하겠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이 집에는 그 누구도 들어오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명령은 집주인에게 굉장한 압박감을 주게 됩니다. 설사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입되어 있으면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이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조금 복잡하므로 나중에 설명)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는 흔하지 않으니까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입되면 웬만하면 집주인은 월세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그래도 안 돌려준다면? 이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한번 보내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혹자는 내용증명이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하는데, 내용증명이라서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용증명은 공적으로 증명된 것이므로 추후에 법적인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입증에 유리하니까 보내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낼 때 앞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것이고, 늦게 돌려주면 법에서 정한 연체이자를 물어야 하며, 추후에 가압류 등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 같은 내용을 한 두줄 넣어주면 집주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할 수 있겠지요.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해주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의 효력과 작성 방법, 보내는 요령

 목차 ⦁ 내용증명이란 ⦁ 내용증명의 법적인 효력 및 장점 ⦁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이란 나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에게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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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래도 집주인이 월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세상사 좋게 좋게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정말 나쁜 사람이 아니라면 위의 3단계 안에서 끝나고, 또 그렇게 서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도 집주인이 월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때는 폭행을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후의 보루인 법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지급명령은 소송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합니다. 서면만으로 끝나고, 법원에 가서 변론할 필요도 없고, 일반적인 소송보다 세금도 10분의 1밖에 안됩니다.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지급명령 신청은 일반인도 충분히 혼자서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과 지급명령 이의신청하는 방법 (feat. 비용, 신청서 예시)

 목차 ⦁ 지급명령이란 ⦁ 지급명령 신청 ⦁ 지급명령 받으면 ⦁ 지급명령 이의신청 ⦁ 지급명령 비용 ⦁ 지급명령 신청서 예시 ⦁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예시 ⦁ 기타 참조사항 (전자독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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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유의사항

① 임차권등기명령신청비용, 지급명령 신청 비용 등은 모두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② 원래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 1달 전까지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했어야 했는데,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 계약기간 만료 두 달 전까지 통보해야 됩니다. 두 달 전까지 통보해야 되는 임대차 계약은 2020. 12. 10.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계약에 적용됩니다.

③ 위의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하시면 변호사 없이 혼자서도 충분히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