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하는 사유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인데 압류를 당하여 신청할 수도 있고, 생계비가 부족한데 압류를 당하여 신청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아래는 생계비가 부족하여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신청 사유에 따라 첨부하는 서류는 다 다릅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라면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것을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되고, 생계비가 부족하다면 은행 계좌 거래 내역서 등이 필요합니다. 아래의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시어 이용하시면 됩니다.
● 관할법원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집행법원
● 제출부수 : 신청서 원본 1부 및 부본 제출
● 인지대 : 1,000원 (2022년 기준)
● 송달료 : 당사자수(채권자 + 채무자 + 제3채무자) x 1회분 송달료 x 2회분 (2022년 기준 송달료 1회분은 5,200원)
● 대리인이 제출하는 것이면 위임장 첨부
법원 제출 서류에 관련된 제증명 발급 및 비용 납부 방법
- 관할법원 찾기
- 납부한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서를 소장 표지 뒷면에 첩부하는 방법
- 부동산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8번 참조)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발급 받기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받기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신청
사 건 201O타채9OO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인(채무자) 최OO (196O. OO. OO.생, 여)
O포시 산정로1OO번길 O-2 (산정동)
피신청인(채권자) 주식회사 케OOO씨 (11OOO1-18OOOO5)
서울 OO구 청계천로 OO (OO동)
대표이사 이O재
제 3 채 무 자 대한민국
위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000
(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신 청 취 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OO지방법원 201O타채9OO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사건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예금반환채권의 압류 부분을 취소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위와 같이 귀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진 채무자의 우체국 50OOO9-0O-30OOO1 계좌는 현재 채무자가 사용하는 유일한 계좌이며 그 잔액은 채무자가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하여 번 돈과 아들 김OO으로부터 받은 용돈 100,000원, 딸 김◇◇가 결혼식(2017. 3. 25.에 있었습니다)을 앞두고 옷이라도 사라며 보내준 1,000,000원 등을 모아둔 것입니다. 그리고 채무자는 위 계좌의 잔액으로 전기료, 건강보험료, 통신비 등 생계비를 지출하여 왔습니다. 즉, 위 계좌의 잔액 중 1,850,000원 부분은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1,850,000원 이하의 예금에 해당합니다.
2. 채무자의 배우자인 김▽▽은 건설업을 하다가 부도를 낸 이후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채무자와 위 김▽▽은 신용불량상태가 되었으며, 이 사건 채권자의 청구채권도 그때 발생한 채무가 전전 양도된 것입니다. 채무자 가족은 위 김▽▽의 사업실패 이후 현재까지 친정에서 무상거주하고 있으며, 채무자가 마트에서 채소 다듬는 일 등을 하여 받는 돈으로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피신청인은 향후 신청인의 다른 책임재산에서 만족을 얻을 가능성도 있고, 채권추심의 급박한 필요성도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3채무자는 귀원의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이유로 신청인의 출금요청을 거부하고 있는바, 채무자는 부득이하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같은 조 제3항에, 동법 시행령 제7조 근거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소갑 제2호증 은행별 계좌내역
1. 소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각 계좌 상세내역
1. 소갑 제4호증 금융기관별 계좌내역
1. 소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각 계좌 상세내역
1. 소갑 제6호증 6개월간의 계좌 거래내역서
1. 소갑 제7호증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 소갑 제8호증 주민등록표등본
1. 소갑 제9호증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재산관계진술서(채무자 작성) 1통.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
1. 납부서 1통.
1. 위임장 1통.
201O. O. O.
위 신청인(채무자) 최OO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 중
[별 지]
목 록
OO지방법원이 2017. 3. 10.에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중 제3채무자 대한민국(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우체국 50OOO9-0O-30OOO1 계좌에 관한 예금반환채권 잔액 중 1,850,000원 부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