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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부동산 (강제집행)11

근저당권과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배당순위 부동산 경매 배당순위 구분 순위 저당권이 국세보다 앞선 경우 저당권이 국세보다 늦은 경우 저당권이 없는 경우 제1순위 집행비용(민사집행법 제53조) 제2순위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 유익비(민법 제367조) 제3순위 ㅇ최우선변제권(= 임차권 등기명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ㅇ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제4순위 집행목적물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지방세와 가산금(이른바 당해세) 조세 그밖에 이와 같은 순위의 징수금(당해세 포함)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의 임금 등을 제외한 임금 그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제5순위 ㅇ 국세 및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등기된 저당권 ·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ㅇ 확정일자를.. 2022. 8. 31.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차이 완벽히 이해하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엄연히 별개의 권리입니다. 대항력이라는 것은 제3자에게 나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채권이라는 권리의 특성임). 그러나 우선변제권은 임차권을 주장하는 힘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이 나중에 경매로 넘어갔을 때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상황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보죠. 대항력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열쇠 교부 받는 것도 인도에 포함)와 전입신고만 하면 그 익일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예컨대, 6월 13일에 주택을 인도받고, 6월 14일에 전입신고를 했다면, 6월 15일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즉, 6월 15일 0시부터 임차주택 양수인 같은 제3자에게 나의 임차권을 주장하여 계속 주거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상황을 바꿔보죠. .. 2022. 8. 29.
말소기준권리 찾는 법과 임차인의 대항력 알아보기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②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③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부동산 인도와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임차권자 포함)은 저당권ㆍ압류채권ㆍ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④ 제3항의 경우 외의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그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말소기준권리와 배당받는 것은 전혀 다른 성격의 권리입니다. 배당받는 것과 임차인이 낙찰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전혀 별개의 권리이지요. 그래서 이 두개의 권리가 전혀 다른 성질의 권리라는 것을 머릿속에 인식하셔야 합니다. 예컨대, 경매를 신청한.. 2022.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