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부동산 (강제집행)11 가압류권자 배당요구 신청서 양식 및 작성방법 (hwp) 제88조(배당요구) ①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② 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와 달리 배당요구 종기시까지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 안하면 배당 못 받고,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안 됩니다. 실제로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안하여 배당 못 받는 경우가 실무에서 왕왕 발생합니다. 배당요구 안해도 배당 받는 가압.. 2022. 8. 29. 경매 후 명도 합의서 (hwp) 및 작성방법 경매를 통하여 낙찰을 받았는데, 임차인이 명도를 해주지 않으면 난감합니다. 깡패 용역을 통해서 쫓아낼 수도 없고,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겠지요. 그리고 한 순간에 집에서 쫓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낙찰자 입장에서도 사실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서로 좋게 좋게 합의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방법은 새롭게 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는 방법도 있지요. 그런데, 임차인이 낙찰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으려면 임대차보증금이 필요한데, 이 임대차보증금(배당금)을 지급받으려면 낙찰인이 인감도장을 찍어준 집행법원에 명도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명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낙찰인이 임차인을 믿고 미리 명도 확인서를 써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집행법원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배당.. 2022. 8. 28. 명도확인서 양식 및 작성방법 (hwp)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낙찰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보증금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2 제3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도 동일한 규정이 있지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보증금의 회수) ③). 임차인이 배당금을 수령하려면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낙찰자의 인감이 날인된 명도확인서와 낙찰인의 인감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원본, 주민등록등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명도확인서는 낙찰자가 적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낙찰자가 작성만 해준다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으나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낙찰받은 사람은 당연히 임차인이 명도한 것을 확인하고 명도확인서를 작성해 주려고 할 것입니다. 만약 미리 명도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임대인이 배당만 받고 이사를 가지 않으면 문제.. 2022. 8. 28.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