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지급명령13 독촉절차(지급명령) 안내서와 재판 업무처리 지침 독촉절차 안내서 법원은 채권자가 신청한 지급명령의 각하 사유 등이 없으면 지급명령을 발하게 됩니다. 이때 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은 독촉절차 안내서도 같이 보내줍니다. 채무자는 법원에서 보내준 독촉절차 안내서를 잘 읽어봐야 합니다. 전문을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으셔서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2022. 8. 6. 지급명령신청 비용 계산 방법과 예시 인지대 지급명령신청 인지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구금액이 1천만원 미만일 경우 = (청구금액 × 50/10,000) × 1/10 청구금액이 1천만원 이상 1억 미만일 경우 = (청구금액 × 45/10,000 + 5,000원) × 1/10 청구금액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일 경우 = (청구금액 × 40/10,000 + 55,000원) × 1/10 청구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 (청구금액 × 35/10,000 + 555,000원) × 1/10 -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송달료 당사자수(채권자 · 채무자) × 6회분 × 1회 우편요금 (2022년 1회 우편요금 : 5,200원) .. 2022. 8. 6. 지급명령 기판력과 청구이의의 소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효력이라 함은 집행력만 판결과 똑같다는 것이지, 기판력은 없습니다. 기판력(旣判力)이라 함은 확정판결에서 판단된 내용과 동일한 사항이 나중에 문제되었을 때 당사자는 이와 다시 다툴 수 없고, 어떠한 법원도 이에 모순,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확정판결에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그 판결을 다시 뒤집을 수 있어 확정판결의 존재의미가 없기 때문에 인정되는 효력입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은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채권자가 제기한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채무자는 이 지급명령의 효력을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때 제기하는 게 청구이의의 소 입니다. 2022. 8. 6.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