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인지대
지급명령신청 인지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구금액이 1천만원 미만일 경우
= (청구금액 × 50/10,000) × 1/10
청구금액이 1천만원 이상 1억 미만일 경우
= (청구금액 × 45/10,000 + 5,000원) × 1/10
청구금액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일 경우
= (청구금액 × 40/10,000 + 55,000원) × 1/10
청구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 (청구금액 × 35/10,000 + 555,000원) × 1/10
-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송달료
당사자수(채권자 · 채무자) × 6회분 × 1회 우편요금 (2022년 1회 우편요금 : 5,200원)
비용 계산 예시
만약, 청구금액이 2,500만원이라면, 25,000,000 × (45/10,000 + 5,000원) × 1/10 = 11,750원이 나옵니다.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으므로 11,700원의 인지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송달료는 채권자와 채무자만 있을 경우에는 2(당사자수) × 6(6회분) × 5,200원(1회 우편요금) = 62,400원이 됩니다.
인지대 및 송달료 자동계산
인지대와 송달료를 자동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